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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광역시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지원사업" 안내

충청북도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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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12.3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관광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 대전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중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 자격 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업체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 세부 조건

    • 내국인 관광객 지원은 대전시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 지원은 대전에 본점을 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및 대전시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기관 초청으로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자의 숙박.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의 숙박.
    • 무등록 여행업자가 모객한 관광객.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유치여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 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 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 관광객이 대전 시민인 경우.
    • 대전시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버스 임차 계약서상 최종 목적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
    • 여행일 기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사업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지원 규모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외국인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 대상: 20인 이상 단체.
    • 지원 규모: 300,000원 / 버스 1대당.
    • 지원 조건: 대전시 내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내·외국인 숙박 관광객 숙박비 지원

    • 지원 규모: 20,000원 / 1박 / 1인.
    • 지원 조건: 대전시 내 숙박업소 1박 이상 이용,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내·외국인 0시 축제 당일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

    • 대상: 20인 이상 단체.
    • 지원 규모: 350,000원 / 버스 1대당.
    • 지원 조건: 대전 0시 축제 필수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내·외국인 0시 축제 관광객 숙박비 지원

    • 지원 규모: 25,000원 / 1박 / 1인.
    • 지원 조건: 대전 0시 축제 필수 참가,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여행 상품 지원

    • 대상: 1인 이상 단체 (대전시 본점 여행사 대상).
    • 지원 규모: 당일 25,000원 / 1인, 숙박 30,000원 / 1박 / 1인.
    • 지원 조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공통 유의사항

    • 음식업소 이용 기준: 버스 1대당 160,000원 이상(당일), 1박/1인당 8,000원 이상(숙박) 사용 기준. 간이영수증 및 복사본은 불인정하며 실물 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 관광지 인정: 대전시 소재 유·무료 관광지 (트래블라운지, 전통시장, 꿈돌이 하우스 1,2호점, 대전역내 '꿈돌이와 대전여행' 포함). 무료 관광지의 경우 인원수가 기재된 방문확인서 또는 입장권/단체 사진으로 증빙.
    • 숙박업소 인정: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시설.
    • 음식업소 인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전 신청 (필수)

    • 방법: 관광객 유치 여행 계획을 여행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관광협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사전 통보 및 협의 필수 (소급 적용 불가).
    • 문의처: daejeontour@hanmail.net (이메일), 042-226-8412 (팩스).
    • 제출 서류: 여행계획 사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관광 일정 계획(안)(별지 제1-1호 서식).
  • 유치보상 본 신청 (서류 접수)

    • 방법: 관광객 유치가 완료된 후 익월 15일까지 모든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신청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봉명동, 2층) 대전광역시관광협회.
  • 제출 서류 목록

    • 여행계획 사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관광 일정 계획(안)(별지 제1-1호 서식)
    • 내·외국인 당일 관광객 유치 보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내·외국인 숙박 관광객 유치 보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여행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여행사 관계자 제외)
    • 유·무료 관광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입장권 또는 단체 사진으로 대체 가능)
    • 음식업소 실물 영수증 원본 (간이영수증, 복사본 불인정)
    • 관광객 숙박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숙박 관광객의 경우)
    • 대전 0시 축제 참가 증빙 사진 (대전 0시 축제 참가 관광에 한함)
    • 관광객 전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전 관내여행사 인바운드 상품 지원 사업에 한함)
    •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행사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영업보증가입 증서 사본
    • 20인 이상 버스 이용 단체 관광객의 경우:
      • 버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관광버스 계약서 사본
      • 전세버스 보험가입증서 사본
      •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사본
    • 여행사 명의 통장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반적인 절차

    1. 여행 일정 사전 신청: 여행 7일 전까지 여행사 → 관광협회 (이메일/팩스).
    2. 유치 보상 신청: 관광 완료 후 익월 15일 한, 여행사 → 관광협회 (방문/우편).
    3. 신청 내용 심사: 관광협회.
      • 여행자 명단, 관광지 방문 증빙, 숙박업소 및 식당 영수증 확인.
      • 만족도 조사 참가 협조 여부 확인.
    4. 유치 보상 지급: 관광협회 → 여행사.
  • 지급 시기: 매 익월 이내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신청이 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됩니다.
    • 보상금은 사전 신청순이 아닌 최종 서류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 시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곤란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시 자동 포기 처리됩니다.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관광협회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릅니다.
    •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 조치되며, 향후 5년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문의처

  • 기관명: 대전광역시관광협회
  • 전화번호: 042-226-8413
  • 이메일: daejeontour@hanmail.net
  • 팩스: 042-226-841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_외래관광객_유치보상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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