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강원]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강릉시청

조회수 14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우편 접수처 :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릉시청

문의처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033-640-4952 /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의] 국민연금 1355 및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안정화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가. 사업장 요건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사업장
  • 규모: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정부 지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
  • 고용 유지: 지원 대상 근로자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나.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신규 가입자 기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제외 대상: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부모, 자녀, (외)손자 등)

3. 지원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우선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 중단 시에는 미지원됩니다.
  •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최초 지원 신청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장: 2024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5년도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근로자 입사 및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 불가).
  • 소급 지원: 분기 마감일(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26. 1.20.)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 제출 서류 (최초 신청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선택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 합산 또는 개별)를 매 신청 분기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전문용역업체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서식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급 방법

  • 신청 및 접수된 서류 심사 후, 분기별 1회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지원 여부는 문자 통보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가.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재산/소득: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이거나,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특수 관계인: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
  •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중이거나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기관 유형: 국가 및 공공기관
  • 중복 지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 재정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 (단,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외)
  • 인위적 감원: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 또는 사업장 분할을 한 경우

나. 중요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 및 완납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되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납부기한 후 완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체납 시 지원 불가: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변동 시 개인정보 동의: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위 및 부당 수령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 033-640-4952)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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