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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원주시청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됩니다.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를 돕고, 운전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담보 능력: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을 갖춘 기업.
- 지원 가능 업종:
- 제조업
- 지식정보 관련업 (별표 1 참조)
- 건설업 (단, 2년 이상 사업 영위 필수)
- 관광업
- 도소매업
-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 일반음식점업
- 자동차정비업
- 운수업
- 업력 요건: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업력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으며, 업력 1년 미만의 창업기업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우대 조건 (이차보전 0.5% 추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원주형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일자리대상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필수).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 요건 (이차보전 3.5% 적용):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기업:
- 소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준인원 + 1명 이상 고용
- 중기업 (상시근로자 50~299명): 기준인원 + 2명 이상 고용
-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융자기간 연장 시, 해당 고용인원 유지 의무.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불건전 영상/도박 게임기 제조업, 담배 중개/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규모: 300억 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 원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 원
- 자금 용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기업경영 전반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매입 및 증축/신축 (제조업), 기계 등 설비 매입 (제조업, 기타 업종), 부지매입비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범위 내, 최대 3억 원.
-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상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 최대 8억 원, 그 외 업종 최대 2억 원).
-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최대 5억 원.
- 참고: 기존 수혜 자금 포함하여 한도 적용되며, 지원 종료 후 1년간 상환 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연 3.0% 이차보전.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 추가 우대: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은 0.5% 추가 이차보전.
- 융자 기간:
- 기본 2년 (만기 일시상환).
- 일반기업: 1년 연장 가능 (최장 3년).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최장 4년, 연장 시 고용 요건 충족 필수).
-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원예농협, 축협, 지역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 우선순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9일(목)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신청 (우편 접수 불가).
- 2026년 1월 29일(목) 09:00: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
-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사전 절차: 신청서 제출 전 대출 희망은행 및 보증기관(보증서 활용 시)과 대출 또는 보증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및 확인 날인 필수.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은 추정 재무제표 제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용 용도별 계약서 (공장매입 시 매매계약서, 공장건축 시 도급계약서/건축허가서/원가계산서/설계도면,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시 매매계약서/견적서, 부지매입 시 매매(분양)계약서/입주계약서 등) 각 1부.
- 우대 조건 증명 기업 추가 서류:
- 유효기간 내 해당 우대 증빙 인증서(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청 시 추가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1부.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1부.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서명).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처리 절차: 신청기업은 먼저 희망 은행 및 보증기관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하여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에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원주시에서 접수 및 추천 결정을 내리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원주시는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은행에 지급합니다.
- 대출 실행 유효 기한: 원주시의 융자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운전자금: 연장 불가.
- 시설자금: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선정 방법: 융자 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반기업으로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융자금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융자금 전액 사용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집행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와 함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이 중단 및 환수되며, 향후 원주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대출기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033-737-2975)
-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별개 사업):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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