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감
[강원]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원주시청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하고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지원 가능 업종:
- 제조업
- 지식정보 관련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포함, [별표 2] 참조)
- 건설업 (2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에 한함)
- 관광업
- 도소매업
-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 일반음식점업
- 자동차정비업
- 운수업
- 지원 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담배 중개/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별표 1] 참조).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대출 불가능).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 소비성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로 인정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단,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제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했거나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
-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융자 규모: 연간 50억 원 (IBK기업은행 자금 활용).
- 융자 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 이하.
-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융자 한도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자금 사용 용도: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비용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제반 운전자금. (단, 부지 매입·공장 건축 등 부동산 자금 및 기계 매입 소요 자금으로는 사용 불가).
- 지원 기간: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자금융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와 연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습니다.
- 이자 지원: 원주시에서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 보증료 지원(감면): 기업은행 및 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연 1.2%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 또는 감면합니다.
- 협약 은행: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 033-742-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 033-743-5500).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 및 보증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대출 실행 기한: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추천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처: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절차:
- 대출 사전 상담: 기업은 IBK기업은행 또는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사전 상담을 마친 기업이 원주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천 결정: 원주시가 신청 기업을 심사하여 융자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 및 기업은행에 통보합니다.
- 대출 실행: 기업은행이 융자 추천 기업에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실행합니다.
- 이차보전: 원주시가 기업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 (법인 기업의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 업력 1년 미만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추정재무제표 (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내).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장 주소지가 원주시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원주시 관내인 경우: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비서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사후 관리 및 유의 사항
- 자금 집행: 융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완료 보고: 융자금 전액 사용 시,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지체 없이 6개월 이내에 융자금 집행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지출증빙자료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 상기 사후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및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자금 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회수) 등의 사유 발생 시 향후 원주시 자금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융자승인 사항 변경 신청: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융자추천 기한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대출 불가 가능성: 본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하여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 거래가 불가한 경우 실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조건: 대출 금리, 상환 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 기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보 통보 의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 전환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원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 033-737-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 033-742-3102
-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 033-743-5500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