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4-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사업 수정 공고
원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원주시
문의처
원주시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033-737-415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4-H청년농업인 기초영농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원주시 내 영농 4-H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농업인이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 역량을 강화하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 초기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혁신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주시 영농4-H회원 중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가 아닌, 사업 기간 내 활동 중인 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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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 원주시 영농4-H회원으로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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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가점 부여):
- 부부4-H회원으로서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회원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3천만원 규모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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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0,000천원 (30백만원)
- 도비: 8,100천원
- 시비: 18,900천원
- 자부담: 3,000천원 (총사업비의 10%)
- 보조금 총액: 27,000천원 (총사업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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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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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역 (생산·가공·상품화 시설 등 영농기반 조성):
- 기초 영농기반 조성: 하우스 설치, 관수·관비 시설 구축, 소형 농업기계 구입 등
- 창업 관련 시설·장비: 가공·상품화 장비 도입, 체험 공간 조성, 교육 시설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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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내역: 단순 소모성 농자재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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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기간: 2026년 1월 13일(화)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매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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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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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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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서식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사용)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목적 및 필요성, 성과측정 지표, 사업개요,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보조금 신청내역,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 신청자 자산/부채,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 포함)
- 품목별 견적서 1부 (반드시 비교 견적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성평등 교육 이수 확인증 1부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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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진행 시 작목별 생산량, 소득 분석 자료 등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 취지에 적합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고, 인증받은 기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 공모: (사업부서)
- 보조사업 신청: (신청자)
- 심사 및 선정:
- 심사 주관: 원주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 선정 기준: 사업의 효과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참여 농가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 사업 대상자 통보: 2026년 2월 말경,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됩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조사업자의 청렴서약서, 보조금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되며,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산 및 평가:
- 사업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간평가 결과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차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반영됩니다.
- 지침 설명회 및 사업 참여자 교육: 사업 대상자 확정 후(세부 일정 별도 통보)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서 실시됩니다.
문의처
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인육성팀
- 전화번호: ☎ 737-4156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업 선정 후 임의 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환수조치 된 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신청이 배제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선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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