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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공고
정선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선군청
문의처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033-560-2376 및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 개요
사업 담당자분께, 2026년 정선군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원 요건, 내용, 신청 및 선정 절차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및 농어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 요건: 신청년도(2026년) 1월 1일 기준 전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을 모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질병치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 자녀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 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됩니다.
- 모든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등록 기준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동일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신청 전전(前前)연도(2024년 기준)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준 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배우자 포함).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 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기준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가능).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됩니다.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되며,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의 농어업을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량: 4,005호
- 총 사업비: 2,803,500천원 (도비 1,682,100천원, 군비 1,121,400천원)
- 지원 한도: 연 1회 1가구당 70만원.
- 지급 방법: 지역상품권(와와페이, 선불카드)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신청 누락자 발생 시 추가 선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당 미지급 및 환수: 지급 대상자가 사망(승계요건 해당 시 대리수령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수령 거부, 지원대상 제외 사유 발견 시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 수령,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거짓/부정 수급 시 다음연도 포함 3년간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 ~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서식 1)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변경내역 포함)
-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서식 3)
- 추가 서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수당 수령 시 복지 급여 감액 또는 대상 탈락 가능성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서식 5-1).
-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농촌지역 외 거주자: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영수증, 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또는 경작사실 확인서 (서식 5-1 등) 중 1개 이상.
- 참고: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Agrix 등 전산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가구별 1인(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만 가능하며, 농업·어업 경영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소재 읍·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침 안내: 2026년 1월 5일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홍보)
- 수당 신청·접수: 2026년 1월 5일 ~ 2월 27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026년 3월 9일 ~ 4월 10일 (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국세청 소득검증, 대상자 선정 및 제외자 통보)
- 이의신청: 2026년 4월 13일 ~ 4월 24일 (제외 통보된 대상자의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 2026년 4월 27일 (최종 대상자 확정 및 안내, 보조금 교부신청)
- 수당 지급: 2026년 5월 중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 사후관리: 연중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사업정산: 2026년 12월 ~ 2027년 1월
문의처
-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033-560-2376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임업경영체 관련 문의: 산림과 033-56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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