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춘천시청
문의처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033-250-426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춘천시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석재채취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관련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석재 산업체의 환경 규제 준수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춘천시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입니다.
- 석재채취업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 채취업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자 포함).
- 석재가공업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 가공업으로 등록된 자.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 단체.
필수 요건: 지원계획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해야 하며, 관내 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대 사항: 다음의 대상에게는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사유에 따라 2~5년간 사업 수행이 배제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 유사 자금 지원은 5년간 최대 3회로 제한되며, 3천만원 이상의 유사 자금 신청 시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55,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 62,000천원, 도비 13,950천원, 시비 32,550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46,500천원입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며, 융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등), 분무시설 (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등),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정화시설 (침사지, 배수로 등).
- 석재가공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흄후드 등), 부산물 재활용 (폐석분 교반기 등), 정화시설 (침사지, 배수로 등),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노면청소차량 등),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방진‧방음벽 등) (해당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 2026년 2월 6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접수처: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첨부된 양식 활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소요예산 증빙자료 포함).
-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증 또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1부.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성원, 자본, 경영장부 등) 1부.
- 지원자격 확인 서류(석재사업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 서류 1부.
- 사업실행자 일반현황 (별도 서식 없음)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원가구성 현황, 환경피해 저감효과, 사업추진일정 등 포함).
-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 1부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2026. 1. 7.).
- 사업 신청: 보조사업자의 신청 (2026. 1. 7. ~ 2026. 2. 6.).
- 사업 심사: 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담당 부서에서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지.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
- 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및 완료 후 정산 보고.
- 성과평가: 담당 부서에서 사업실적 평가 및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며,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자기부담금 예치 및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 전화 번호: 033-250-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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