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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2차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공고
춘천시청
핵심 요약
- 요약: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다목적 햇빛차단망, 자동 측정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재해 경감시설...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춘천시청
- 발행일: 2026-04-23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7 ~ 2026.04.2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춘천시청
문의처
춘천시청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 033-250-4415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개요
전문 사업 기획자의 관점에서 '2026년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사업(2차)'은 춘천시 지역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상기상 피해 예방 및 완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온, 고온, 가뭄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과수 재배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 ICT 스마트팜 관개시스템 도입을 통해 과수 재배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력화(노동력 절감)를 도모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과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 도입 촉진: 과원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해 현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춘천시 과수 재배 농업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이며,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과수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또한 춘천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필수 시설 확보: 과원 내 급수 및 전기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스마트폰 활용 능력: 운영자의 PC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우선 지원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토지 소유 관련: 신청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일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법 제31조의2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었거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환수금, 회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ha 규모의 과원에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00,000천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 사업 규모: 1ha (헥타르).
- 총 사업비: 100,000천원
- 도비: 24,000천원
- 시비: 56,000천원
- 자부담: 20,000천원 (총 사업비의 20%)
- 주요 지원 내용: 다음 시설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 다목적 햇빛차단망
- 자동 측정센서(온·습도, 토양 등) 모니터링 시스템 등 ICT 관련 장비 (필수 항목)
- 기상재해 경감시설: 방상팬, 우박방지망, 에어포그, 무인방제기 등
- 무인방제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영상 모니터링 장비
- 유의사항: 시설자재는 KS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량 자재 사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나,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중요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설비시설 및 주요기계·장비는 구입일(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처분(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7일(금)부터 2026년 4월 29일(수)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10년 이상, 해당 농가만 제출)
- 견적서
- 개인정보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재배필지 현황 기재된 것)
- 기타 증빙자료 (선택 사항: 농작물재배보험가입증, 과수분야 교육이수증 등)
- 신청서식: 춘천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단계: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 심사 및 선정 기관: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선정 기준: 참여 농가의 영농경력, 영농규모, 과수분야 교육이수 실적,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특히, 기상재해 및 저온피해가 많은 지역이 우선 선정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해당 읍·면·동으로 통지됩니다.
- 주요 일정: 사업신청 접수(4월 29일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사업추진(6월부터),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완료 후 15일 이내).
문의처
- 춘천시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 033-250-4415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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