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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5년 4분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공고
태백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태백시청
문의처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 seong618@kore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주요 소비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태백시의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비제조업
- 공장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비용: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관외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 2025년 4분기(10월 ~ 12월) 동안 발생한 물류비의 최대 7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분기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금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금)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기한 내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물류보조금 신청서 [서식1]
- 물류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2]
- 물류비 산정 및 신청액 [서식3]
-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입금 계좌 사본
- 거래내역서 또는 택배발송 운송장 사본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며, 운송 출발지 및 도착지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거래 내역이 다수일 경우 운송내역서 이메일 제출 가능: seong618@korea.kr)
- 운수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 자가용 화물 운송일 경우: 위 ⑥, ⑦, ⑧번 서류 대신 아래 서류 첨부
- 거래내역서 산출내역서 [서식4] (웹지도 길찾기 검색으로 왕복 거리 기재, 자동차등록증상 연비 기재, 유류단가는 주유 영수증 또는 오피넷(http://www.opinet.co.kr) 검색 결과 제출)
- 차량등록증 사본
- 수령증 사본 (거래처 회사명, 물품, 수량, 수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서류 검토 및 심사: 2026년 2월 1일 ~ 2월 20일
- 2025년 4분기 물류비 지급: 2026년 2월 27일 (지원 대상 기간은 2025년 4분기이나, 실제 지급은 2026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550-2106
- 우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 이메일: seong6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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