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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태백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태백시청
문의처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550-2106
사업 개요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가능 업종: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아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세부 업종은 [별표1] 참조),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 업종별 고용인원 요건: 지원 종료 시(융자 만료 시)까지 다음 고용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단,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고용인원 제한 없음)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지식·정보 관련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등): 고용인원 5인 이상
- 융자추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담배 중개/도매/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융자 추천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2] 참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자금 종류 및 목적
- 운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단기 운영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 시설자금: 토지 구입·분양, 건물(공장 포함) 구입 및 신축·증축·개축, 기계 등 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총 자금 규모: 40억 원
- 지원 방식: 이차보전 (기업이 대출받은 이자의 일부를 태백시가 지원)
- 세부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융자 한도: 3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이내)
- 융자 기간: 2년 일시상환
- 이자 지원율: 4%
- 시설자금
- 제조업 융자 한도: 8억 원 이하 (총 소요액의 75% 이내)
- 그 외 업종 융자 한도: 2억 원 이하 (총 소요액의 75% 이내)
- 융자 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이자 지원율: 4%
- 운전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협약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과 사전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태백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제출 서류 (공통):
-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자금상담확인서 [서식 3] (협약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홈택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제출 서류 (업종별):
- 제조업 (제조면적시설 500㎡ 이상):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업 (제조면적시설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 없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그 외 업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기타 서류 (해당 시):
- 우대기업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 시설자금 신청 시: 토지/건물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설계도면,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 대출 상담: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접수: 기업이 태백시 경제과에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통보: 태백시에서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에 통보 및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 실행: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 통보는 실효됩니다.
- 대출 실행일 연장: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은 3개월, 운전자금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수속/보증 절차 진행 중, 시설 설치 진행 중, 기업 합병/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한 수속 지연 시).
- 이자 지원: 태백시에서 분기별로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 사후 관리: 태백시 및 금융기관은 융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지원 자격 유지를 확인합니다.
- 자금 사용 내역 제출: 융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금 사용 내역서 [서식4] 및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유지: 지원 가능 업종 및 업종별 고용인원 조건을 지원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융자 승인 사항 변경: 대표자·상호·소재지 변경, 휴·폐업, 추천기한 및 취급은행 변경,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 등의 경우 변경 신청서 [서식5]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조치: 융자금을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융자 제한 업체로 관리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55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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