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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42
사업 개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확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유지: 지원 신청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10인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이나 사업장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정 건전성 기준: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사업장: 임금체불 중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퇴사자의 경우도 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두루누리 지원 필수)
- 두루누리 지원 필수: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 성격)
-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
- 직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2.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 항목: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기존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근로자가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본 사업 지원도 중단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기간(최대 3년) 동안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합니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불필요)
- 분기별 접수 기간 (2025년 기준)
- 1분기: 3월 20일 ~ 4월 20일
- 2분기: 6월 20일 ~ 7월 20일
- 3분기: 9월 20일 ~ 10월 20일
- 4분기: 12월 20일 ~ 익년 1월 20일
- 소급 지원 유의: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지원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기별 접수 기간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지급 방법: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분기별 1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결정 통보: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지원 여부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와 조건부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 필수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 근로자용 (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최초 신청 시, 중도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 발생 시에도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 조건부 제출 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서식 3):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관련 전문용역업체만 최초 신청 시 제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최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최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5. 주요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 연계: 본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되며,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도 중단됩니다.
- 보험료 완납 필수: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법정 납부기한 후에 완납하면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본 사업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 및 보수 변동 신고: 근로자의 신규 입사, 퇴사, 보수 변동 시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안정자금 제외)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신청 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거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4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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