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강원] 홍천군 2025년 2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gpdls72@gwep.or.kr)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수출지원1팀) 033-749-3391, gpdls72@gwep.or.kr
사업 개요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안내
홍천군 중소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2025년 홍천군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2차)」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물류비 부담을 덜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홍천군에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6월 1차 공고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기업이 지불한 수출 목적 물류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90%)까지 보조합니다. 총 2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홍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확인
- 물류비 사용: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 사용
- 지원금 신청: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 검토 후 적격 시 지원금 지급
필수 확인 사항
지원금 신청 전, 아래 요건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증빙 서류 명확성: 발송인, 수취인, 발송일자, 발송물품 등 물류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워딩 증빙: 포워딩 이용 시 셀러와 바이어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업 부담 비용: 총 물류비 중 신청 기업이 직접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WFG(부두사용료), PFS(항만시설보안료) 등 세금성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출 신고:
- 국제특송(EMS, DHL, FedEx 등)을 통한 샘플 발송 외의 해운, 항공을 이용한 수출 건은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간접수출의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인코텀즈 거래 조건: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맞는 항목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 거래에서 해상운임비를 대납한 경우 해당 항목은 지원 불가합니다. (포워딩사 인보이스상 항목 분류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5일 ~ 12월 12일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메일 주소: gpdls72@gwep.or.kr
제출 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2. 정보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명의 통장사본 5.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6. 중소기업 확인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 EMS, EMS프리미엄, DHL, FEDEX 등 국제특송 | 1. 수출신고필증 (보유 시) 2. 인보이스(고지서) 3. 운송장 4.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 물류업체 (포워딩) | 1. 수출신고필증 2. 포워딩사 인보이스(청구서) 3. B/L,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5. 이체확인증 |
| 간접 수출 |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2. 포워딩사 인보이스(청구서) 3. 세금계산서 4. 이체확인증 |
제출서류 양식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웹사이트 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및 제재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물류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수출실적 서류 위조,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 수출 등)
-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물량에 대한 지원 (검역 위반, 클레임 등으로 인한 반송/폐기/재수출)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문의처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수출지원1팀) 황혜인 매니저
- 전화: 033-749-3391
- 이메일: gpdls72@gw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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