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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강원] 2026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 지원사업 공고
강원지식재산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1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지식재산센터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033-749-3328 / kyungsik.noh@gwe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을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강원지역의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관련 요건: 해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중인 건으로서, 해당 기업이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개별 기준: 세부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별도로 출원한 건이라도 2026년에 중간사건(OA)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2025년에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으나, OA 대응 기한(기간 연장 포함)이 2026년까지이며 의견서/보정서 등을 2026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
- 공동출원의 경우, 수혜기업(글로벌 IP 스타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공동출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연차평가 최종 탈락으로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가 해제될 경우, 2026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해외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의 중간대응(OA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국가별 최대 지원한도):
- 미국: 전체 4,100천원 중 지원금 2,46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현금) 1,640천원
- 유럽: 전체 3,500천원 중 지원금 2,1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현금) 1,400천원
- 중국·일본·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전체 2,000천원 중 지원금 1,2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현금) 800천원
- 기타 국가: 전체 1,300천원 중 지원금 78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현금) 520천원
- 자부담금: 총 소요비용의 40%는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 특허청 관납료: 면제되지 않으며 기업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 디자인 OA 지원 기준: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변동 가능성: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금(현금)률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된 사업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2026년 업무 가이드 확정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2026년 해외OA(중간사건) 및 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서약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신청서 (해외OA(중간사건)·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활용)
- 서약서 (해외OA(중간사건)·등록비용지원사업 지원서약서 양식 활용)
- 사건 대리 특허사무소에 요청하여 받은 견적서
- 해외출원비용지원 신청 시 추가 필수 서류:
-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사건 대리 특허사무소에 요청)
- 해외OA비용지원 신청 시 추가 필수 서류:
- 해외출원서·명세서
- 의견제출통지서
- 해외등록비용지원 신청 시 추가 필수 서류:
- 해외출원서·명세서
- 등록결정서
- 선택 서류:
-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 관련 서류 (출원서, 명세서 등). 등록된 경우 등록증, PCT 국내단계 진입 시 PCT 출원서 제출.
- 수출증명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 추가 정보: 신청서에는 권리구분, 국내출원(등록)여부, 해외출원 정보, OA 발생 사유 또는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시장 현황, 등록 예정국가에 대한 과거 수출(확대) 노력, 해외 등록 이후 예상 직·간접 이익, 예상 소요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접수공고: 사업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사업 신청: 지원 대상 기업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 신청을 합니다.
- 내부심의: 제출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 협력사 추천(1
3개 기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13개의 협력사를 추천합니다. - 협력사 선정(지원기업): 지원 기업이 추천받은 협력사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선정된 기업과 협력사, 그리고 지역지식재산센터 간 협약이 체결됩니다.
-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중간사건(OA) 대응 관련 업무가 수행됩니다.
- IP 중간사건(OA)대응: 변리사를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중간사건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기업부담금(현금)+부가세 입금: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현금 40%)과 부가세를 협력사(변리사 사무소)에 입금합니다.
- 비용신청서 제출: 협력사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비 지급: 지역지식재산센터가 협력사에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실적 및 사후관리: 사업 완료 후 5년간(연 1회) 등록 현황 등 추적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별도로 명시된 문의처 정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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