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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강원] 2026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지원 대상
마을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기타
문의처
[기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33-249-2752 / [상담 및 컨설팅 문의] 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033-749-3930~3 / [접수 문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회를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개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12일(금) 18:00
- 지원 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거나 기존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모집 규모: 총 14개소 (예비 2개소, 신규 5개소, 재지정 6개소, 고도화 1개소)
- 신청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사업비 보조금 및 자부담 조건
- 예비: 20백만원
- 신규: 50백만원
- 재지정: 30백만원
- 고도화: 2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 인구감소지역: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참여 자격 및 주요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요건
- 법인 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인 조직
-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 출자 및 지분: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 (10인 이상 권장)
- 1인 최대 지분율 30% 이하
-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이 50% 이하
- 지역 주민 참여: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
- 단, '시·군' 단위 마을기업은 주민(시·군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은 70% 이상 포함.
-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하며, 설립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사전 교육 이수 의무:
- 신규(1회차):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 재지정(2회차)·고도화(3회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에 포함됩니다.
- 영업 활동 및 지속 가능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자격 요건
-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 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규(1회차) 마을기업: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신규사업(1회차)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 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 비율(시군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30~50%)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취소 이력)
- 동일 사업계획에 대해 다른 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사업계획 상 보조금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 인건비 편성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동시 수행)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선정 기준
심사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주요 심사 항목 (예비, 신규 기준)
- 공동체성 (30점): 출자자 수, 지분율, 기존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평가합니다.
- 공공성 (20점):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 목표 포함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등을 평가합니다.
- 지역성 (20점): 지역 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지역 자원 활용 여부,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 기업성 (20점):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자립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예산 단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은 사업수행 실적 및 지속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2. 가점 항목
- 예비 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여성 대표, 성별 고른 참여,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육성·지원하는 특정 공동체 사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이 주어집니다.
- 가점 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 접수처: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유형별 서식 사용)
-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사본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출자자 전원 확인 서류
- 해당 유형의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 (입문 또는 전문 교육)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명시)
- 인허가 증명서 사본 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 입증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2·3회차 신청 시 전년도 실적보고서, 정산 서류 등이 추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상담
사업 관련 문의 및 컨설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033-749-3930~3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33-249-2752
- 각 시군 담당부서:
- 춘천시 경제정책과: 033-250-4370
-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52
- 강릉시 소상공인과: 033-640-5018
- 동해시 경제과: 033-539-2297
- 태백시 경제과: 033-550-2659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268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3
-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42
- 횡성군 경제정책과: 033-340-2059
- 영월군 산업경제과: 033-370-2754
- 평창군 경제과: 033-330-2467
- 정선군 경제과: 033-560-2357
-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829
-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5
-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23
- 인제군 경제산업과: 033-460-2383
-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34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219
더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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