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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접수중

[강원] 2026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 유망 수산식품의 수출 관련 업체ㆍ단체의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2026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가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참가 희망 업체ㆍ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수산식품을 수출한 자 ☞ 수산식품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수산식품 해외 홍보ㆍ판촉전 개최 지원 ※ 자세한 지원...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수출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7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식산업과 유통가공팀 033-660-8347

사업 개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석

사업 배경 및 목적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 유망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력 수산식품 수출시장인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여 도내 우수 수산식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합니다.
  • 수출 수산식품별, 국가별 맞춤형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해외시장 개척)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수산식품을 수출한 업체 또는 단체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출기업, 수출단체 등)
  • 제외 대상:
    • ‘25년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업(수산식품 관련 업체)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자. 단, 개최국의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모집 대상 품목: 신선수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산식품 전반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3개사 (단일업체 또는 개인/단일업체 또는 개별업체 연합 단체)
  • 총 사업비: 90,000천원 (도비 63,000천원, 자부담 27,000천원)
  • 지원 비율: 도비 70%, 자부담 30%
  • 업체·단체당 지원금: 도비 21,000천원 이내
  • 사업 내용:
    • 수산식품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수산식품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지원
  • 주요 지원 항목:
    • 부스 임차비·장치비: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비, 행사 장소 임차비, 비품·장치 임차비 (실제 발생 비용 지원,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및 업체 정산서 등 증빙 필요)
    • 홍보비: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비 (전단지, TV, 라디오, SNS 등), 판촉요원 인건비 (고용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 증빙 필요), 행사물품 구입비 (소모품 한정)
  • 지원 제외 항목:
    •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일정 및 장소에서 행해지는 활동
    • 사업자 또는 소속 회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일 경우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판촉전 개최
    • 사업자의 인건비, 제경비, 출장비, 자산 취득비, 기념품, 선물비 등
    • 해외 송금 시 송금 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제3자에게 재위탁(대행계약체결)하여 추진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7일(금) ~ 3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서포트 시스템 (https://tradesupport.gwd.go.kr) 또는 전자우편 (pmk2952@korea.kr)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2층 양식산업과)
  • 제출 서류 (필수):
    • 참가신청서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 단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 가능 증빙자료 (무역협회 발행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 매출실적 증빙자료 (공인인증기관 조회 실적)
    • 참고사항: 증빙자료 미제출 시 채점 불가하며,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선정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선택):
    • 특허 및 인증서 각 1부
    • 제품카탈로그 (국·영문 및 박람회 개최 국가 언어) 언어별 각 1부
    • 제품에 부착된 현지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제품라벨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수산식품 수출 관련 전문 평가위원회 (5인 이내)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진행합니다.
  • 선정 기준: 「붙임」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동점 시 우선순위:
    • 1순위: 도내 본사와 제조공장 위치 여부
    • 2순위: 수출실적 구간점수 고득점자
    • 3순위: 신규 참가업체
    • 4순위: 인증서 보유 개수
    • 5순위: 도내산 원료 사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적보고: 참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담일지, 결과보고서,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보고: 사업 성과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발생 비용은 해당 기업이 전액 변상해야 합니다.
    • 자부담 의무: 선정 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 확보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보탬e시스템을 통해 지출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일괄 집행은 금지됩니다.
    • 정산: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조건 (해외 홍보·판촉전): 선정 업체·단체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행사기간 중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개별 업체 연합 구성 참여 가능하며, 대표 업체가 사업 신청서 제출)
  • 선정 제외:
    • ‘25년 동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자(단체)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 국세지방세를 미납한 자(단체)

문의처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식산업과 유통가공팀
  • 전화번호: 033-660-8347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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