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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033-660-8329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 사업 목적: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어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입니다.
- 자격 요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했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 대상 사료: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에 한합니다.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입니다. (어가 기준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리: 연 1%입니다.
- 상환 방식: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입니다.
- 2년 일시상환: 패류
- 3년 일시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 취급 기관: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입니다.
- 지원 방법: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단가: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사료비) 범위 내에서 수협이 지원합니다.
3. 사업 신청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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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26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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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기간: 사업비 배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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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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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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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및 구비 서류:
- 사전 준비: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 후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장 필수)
- 재해보험가입증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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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 (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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