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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1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강원연계)

(사업신청문의)

핵심 요약

  • 요약: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초기 대응 지원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지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업신청문의)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신청문의)

문의처

(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mhjung@gwep.or.kr (사업내용문의) 분야별 상이하므로 기타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지원하여 기업의 분쟁 해결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 이를 통해 강원 소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를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원 소재의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되며, 현재 공고문에서는 '분쟁방어' 유형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제공됩니다.
  • 지원 불가 사유 (신청기업):
    • 휴·폐업 상태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예외).
    • 지원 사업으로 인해 분쟁 대상 해외기업 외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백히 모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원 가능).
    •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이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유형: '분쟁방어' 유형 내에서 '초기대응'과 '사전대비 전략'을 지원합니다.
    •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 지원 내용: 분쟁위험 특허 조사 및 자사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FTO, Freedom-to-Operate 분석).
      • 총사업비 최대: 20백만원.
    • 사전대비 전략 (A/B/C):
      • 지원 내용: 특허침해 분석 및 특허분쟁 위험 대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 총사업비 최대: 35백만원.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소기업: 국비(한국지식재산보호원) 50%, 지방비(강원도) 20% 지원. 수혜자 부담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중기업: 국비(한국지식재산보호원) 50%, 지방비(강원도) 20% 지원. 수혜자 부담은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에 가점 5점 부여.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2026년도 전체 지원 건수 중 30% 이상을 해당 분야로 선정하는 쿼터제를 운영하며, 동점 시 우선 선발합니다.
    • 초기대응 유형의 경우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이 신설되어 해외 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형식: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일반 신청 기준):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중소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 업력 확인용으로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해당 시 제출 서류: 수출 증빙자료 (예정자료 포함),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정기모집 1차): 2026년 3월 3일(화) ~ 3월 23일(화) 18:00까지.
  •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 모집: 정기모집과 별개로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를 실시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사업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비 조정: 제안된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사업내용/과업 문의: IT 분야 (02-2183-5874), 기계 분야 (02-2183-5875), 전자 분야 (02-2183-5876), 화학 분야 (02-2183-5878).
    •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온라인 신청시스템, 정산 관련): 02-2183-5882~6.
    •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연계 사업신청 문의): 033-749-3333, mhjung@gwep.or.kr
  • 사업설명회: 2026년 3월 5일(목) 14:00~17:00,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지하 1층)에서 개최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
pdf [공고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공고_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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