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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forest36@korea.kr)※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참여 안내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여를 위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과천시민 고용에 기여하고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안내드립니다.
1. 사업 참여 자격
기업 요건: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 과천시민 우선채용 신청일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2025년 1월 ~ 12월)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해야 합니다.
- 신규 신청 기업은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월 2,156,880원, 시급 12,090원 기준) 이상 임금 지급 기업은 우대합니다.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업종(붙임 참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대상자 요건 (과천시민):
- 입사일 이전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 시민
-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신규 채용자 (재채용은 지원 불가)
- 기업 대표자 및 법인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다른 고용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2025년 7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과천시민에 대해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 및 교육 관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 보조금: 월 최저임금의 50% (월 1,078,440원) 이하
- 교육 보조금: 월 최저임금의 60% (월 1,294,120원) 이하, 1회 지급
- 교육비 선 집행 후, 교육훈련 이수 다음 달까지 청구서 제출 시 지급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 훈련만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재심사 시 최초 지원 당시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사업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 2026. 1. 26.(월) ~ 1. 30.(금)
신청 방법:
- [붙임2] 신청서식(HWP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forest36@korea.kr)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02-2150-3693)와 통화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순서대로 첨부)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1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체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 신규 개설통장 사본 1부 (보조금 전용 통장, 잔액 0원, 보조금 외 입출금 불가)
- 대표자 및 신규채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2 참고)
-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6년 1월 말까지 유효한지 확인 필수)
- 개인별 국민연금보험 고지 월별 산출내역 (2025년 1월 ~ 12월) 1부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출력 시 한 장으로 출력 가능하며, 연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제출)
- 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부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갈음)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규채용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과천시 거주기간 확인용)
- (신규 협약 기업에 한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서(안)
4.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지원 대상 기업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외 연중 1회 이상 기업 방문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채용 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참여포기 확인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은 퇴사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이 중지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 대상 시민이 과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보조사업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할 경우 (고용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 발생)
-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을 환수당한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5. 사업 추진 일정 (전반적인 흐름)
- 1월: 지원 계획 공고 및 상반기 신청서 접수 (기업 → 과천시)
- 2월~4월: 상반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과천시)
- 4월: 상반기 보조금 지원 결정 및 통보 (과천시 → 기업체)
- 분기별: 1, 2분기 보조금 교부 (과천시 → 기업체)
- 6월: 하반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기업 → 과천시)
- 7월~9월: 하반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과천시)
- 9월: 하반기 보조금 지원 결정 및 통보 (과천시 → 기업체)
- 분기별: 3, 4분기 보조금 교부 (과천시 → 기업체)
- 익년 2월: 보조사업 결과보고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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