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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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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명시청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

사업 개요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상세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광명시 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출 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의 각 업종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 공통 요건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단, 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제조업체

    •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인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명시 소재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지식산업) 또는 제6조 제3항(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상세 업종은 공고문 [붙임1]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3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상세 내용은 공고문 [붙임2] 참조).
    • 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재해로 인한 휴업은 객관적 증빙 시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 규모: 총 75억 원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1/3 범위 내)
  • 용도: 운전자금 (기존 대출 대환 불가)
  • 대출 기간: 3 ~ 4년 (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취급 은행: NH농협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관내 전 지점 포함), 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관내 전 지점 포함), 우리은행 광명지점(관내 전 지점 포함).
    • 각 은행별 대출금리 및 담보 조건은 상이하며, 신청 시 협약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 우대: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사업 공고일(2026. 1. 2.)로부터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시청로 20, 제1별관 2층)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필수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운영실태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원본)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거래은행)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발급)
    • 추가 서류 (해당 업체)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건물사용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
      • 수출실적 증명서류 (한국무역협회, 금융기관 등 발행)
      •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신기술, 특허 등 기술관련 인증서 (법인 명의로 받은 인증만 인정)
      • 국내외 표준규격인증서
    • 우대 요건 증빙서류 (해당 업체)
      • 여성기업확인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 벤처기업 확인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인증 유효기간 내)
      • ESG 인증기업 서류
      •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수료증 사본
      • 공공기관 포상(표창) 내역 (최근 5년 이내)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 공고: 광명시
    • 융자지원 신청: 기업 → 광명시 (연중 수시)
    • 평가 및 지원결정: 광명시 (최대 14일 소요)
    • 융자추천 및 결정통보: 광명시 → 기업, 은행
    • 대출: 기업 → 은행
    • 이차보전 청구 및 지원: 광명시 ↔ 은행 (매월)
  • 평가 기준
    •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를 적용하여 30점 이상 (1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인 경우 지원 적합으로 결정됩니다.
    •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결정됩니다.
    •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최종 융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차보전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실제 영업 여부, 업종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 신청 전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반드시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전화 번호: ☎ 02-2680-226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문.hwp
pdf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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