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김포산업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김포산업지원센터
문의처
김포산업지원센터 기업육성팀 031-981-1329
사업 개요
김포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국도비 유치와 정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김포시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김포 관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도 기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R&D과제) 유치를 희망하거나 이미 신청 예정인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정부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R&D과제)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를 지원합니다. 총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사업비 (공모사업 총사업비) | 지원금액(최대) | 전문가 컨설팅 횟수 |
|---|---|---|
| 2억 이상 | 1,000만원 | 20회 이상 |
| 1억 이상 ~ 2억 미만 | 500만원 | |
| 6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400만원 | |
| 3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300만원 | |
| 3천만원 미만 | 200만원 | 4회 이상 |
전문가 활용
본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관련 분야 전문가(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설턴트는 '전문가 기준 3등급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1회 컨설팅 비용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만약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경우,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등급 기준
| 등급 | 경력 기준 (학사학위 기준) | 1회 컨설팅 비용 | 추가 인정 기준 |
|---|---|---|---|
| 특급 | 24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 수행 | 500,000원 | 박사학위 6년, 석사학위 2년, 기술사/지도사/변호사 등 3년 경력 인정 |
| 1급 | 19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 수행 | ||
| 2급 | 12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 수행 | ||
| 3급 | 9년 이상 해당분야 컨설팅 수행 |
사업 진행 절차
- 사업 신청: 중소기업에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적격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됩니다.
- 사업 진행: 선정된 기업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합니다.
- 결과 제출: 기업은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업 정산: 센터에서 결과보고를 평가한 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컨설팅 비용 지급 절차:
전문가 매칭 (자체 섭외 또는 센터 전문가 Pool) → 3자간 협약체결 (참여기업/센터/외부전문가) → 선비용 지급 (참여기업→ 외부전문가) → 결과보고 평가 (센터) → 지원한도 내 사업비 지급 (센터→기업)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3일(화) ~ 2026년 2월 27일(금)
- 신청 방법: 하단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증빙 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중 택1)
- 전문가 재직증명서/이력서 1부 (전문가 미정 시 미제출)
가점 서류 (해당시 제출)
- 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
- 연구인력 재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석·박사)
- 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발급 자료)
- 기타 우대기업 가산점 증빙 ([서식1] 신청서 참고)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5층 / iglee@gopa.or.kr
- 문의처: 김포산업지원센터 기업육성팀 (031-981-1329)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확인 불가능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 및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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