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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김포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7 ~ 2026.12.12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김포시
문의처
김포시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031-980-2238
사업 개요
김포시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사업 목표: 김포시 내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주방 및 객석 등 영업장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합니다.
- 경제적 효과: 위생 환경 개선을 통해 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 업소.
- 위생등급제 지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업소.
- 김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금액, 사업 범위 등)을 변경한 경우.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프랜차이즈 업소 중 본사 주도로 청소를 시행하는 경우 (본사와 계약한 청소업체 이용 등).
- 유의사항: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2개월 미만으로 남은 업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만료 4개월 미만인 경우 연장 신청 후 발송된 접수 문자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50개소.
- 지원 금액: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다음 항목에 대한 청소비를 지원합니다.
- 주방시설 청소비 (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영업장 청소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12월 12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un5632@korea.kr) 또는 방문 접수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 신청 서류:
- 『위생등급제 종합청소비 지원 사업』 신청서 (서식 1) 1부.
-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신청 동의서 (서식 2) 1부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이상인 경우).
- 견적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상 청소 관련 업종이 명시된 청소업체 이용 필수).
- 청소 대상 시설(청소 전) 사진 4매 이상.
- 업소 전경 사진 1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및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신청에 따른 선정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절차: 사전 신청(영업주→시) → 신청서 검토 및 승인(시) → 청소 시행(영업주→외주업체) → 청구서 제출(영업주→시) → 지원 결정 및 지급(시).
- 청구 및 지급: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026년 12월 12일까지 청소를 시행하고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청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청구 서류:
- 『위생등급제 종합청소비 지원 사업』 청구서 (서식 3) 1부.
- 청소 완료 후 사진 4매 이상.
- 지출 영수증 1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거래명세서 첨부).
- 업주 통장 사본 1부.
-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유의사항
- 청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김포시의 승인 없이 청소를 시행한 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당해 연도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되며, 지위 승계 후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조작, 청소비 부당 청구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 자료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김포시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
- 이메일: eun56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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