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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6, 5108, 512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정부의 환경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필수 부착 대상 시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 사업 규모: 김포시 시군 사업비 총 2,193,552천원, 총 395대 분량의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 주요 측정기기별 지원 금액 (부착비용의 60% 기준):
- 전류계(배출시설/방지시설): 부착비용 30만원 → 지원금 18만원 (국비 12만원, 지방비 6만원)
- 차압계(압력계): 부착비용 40만원 → 지원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온도계: 부착비용 50만원 → 지원금 30만원 (국비 20만원, 지방비 10만원)
- PH계: 부착비용 100만원 → 지원금 60만원 (국비 40만원, 지방비 20만원)
- IoT 게이트웨이: 부착비용 160만원 → 지원금 96만원 (국비 64만원, 지방비 32만원)
- VPN: 부착비용 40만원 → 지원금 24만원 (국비 16만원, 지방비 8만원)
- 추가 지원: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용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 부착비용 208만원 → 지원금 96만원 (30% 범위 내 추가 지급 가능)
- 지원 조건 및 의무 사항: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 30일 이후 부착 건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방문 및 우편 접수 없이,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링크: https://naver.me/xuF05Peu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3일 (목)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파일 제목: '김포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을 별도로 제출 (파일 제목: '김포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구비 서류 목록: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 사업장 위치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양식 참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 참조)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 위임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 유의 사항: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정 이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은 10MB 이하로 업로드 가능하며, 초과 시 네이버폼 접수 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접수 시 선순위 자료만 인정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 착공신고서 제출 → 준공신고서 제출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검토: 신청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을 승인합니다.
- 우선순위 선정: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지원합니다.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기존 시설 (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기타 (신규시설 등 포함)
-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사업 포기나 승인 취소에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및 계약: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보완 요청은 2회에 한해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사업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전화: 031-539-5106)
- IoT 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전화: 1533-3301, 웹사이트: www.gre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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