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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

부천시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천시

문의처

부천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담당자 032-625-278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에 저리의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특히, 경기미를 수매하는 농식품경영체에는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로 확보 및 산지 쌀 유통 기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의 생산 ‧ 유통 ‧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자립영농 기반 조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요건:
    •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부천시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임업 분야(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시설자금 추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에 한함).
    • 20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0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 범위 내 시행).
  • 우선 선정 대상: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 농업인대상 수상자 (동점 시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또는 자금 용도 외 사용 및 부당하게 사용한 자.
    •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
    • 가족(민법 제779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농어업인은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결혼 등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
    • 법인(단체)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 지원은 불가합니다.
    • 농어업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재원 및 이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을 재원으로 하며, 연리 1%의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 농어업 경영자금:
    • 용도: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 한도: 농어업경영체 개인은 6천만원 이내, 법인은 2억원 이내입니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 임도정시설, 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2억원 이내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환 조건: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단, 경기미를 수매하는 농식품경영체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농어업 시설자금:
    • 용도: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업: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 구입 등) 등.
      • 수산: 어선 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융자 한도: 농어업인은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입니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건: 농어업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어업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입니다.
    • 청년 농어업인 우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1일(수)부터 2026년 1월 28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부천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 필수 제출 서류:
    •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농어업경영자금 또는 농어업시설자금용).
    •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서식 2).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 사업계획서 (농어업 시설자금 신청 시 및 농어업법인 신청 시 필수).
  • 추가 제출 서류:
    •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별첨)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예: 영농경력 증빙, 수출실적 증빙, 각종 인증서, 수상 경력 증빙 등).
  • 유의사항:
    • 신청 전 NH농협은행 시·군 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신용 및 담보능력)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신청서 상의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받은 융자금은 즉시 회수 조치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사업신청: 농어업경영체가 융자가능액 사전 조회(농협) 및 각종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시·군에 제출합니다.
    • 사업대상 선정심의: 농어업경영체 사업장 주소지 시군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에서 도(道)로 예비순위자를 포함하여 추천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경기도에서 선정 후 주소지 시·군 및 농협에 통보하고, 시·군에서 선정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자금배정: 경기도에서 농협 및 시·군에 자금을 배정합니다.
    • 융자실행: 농협에서 시·군 사업실적확인서와 도의 융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합니다.
  • 평가 기준 및 우선순위:
    • 제출된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별첨)에 따라 영농경력, 영농규모, 수출실적, 고품질 생산 여부, 경영장부 기록 여부, 기술개발, 수상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기존 융자금 수혜자는 신규 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로 적용됩니다.
    •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경기도 지침 기준):
    • 1차 접수: 2월 6일 ~ 2월 27일 (배정 3월 중)
    • 2차 접수: 4월 20일 ~ 5월 8일 (배정 5월 중)
    • 3차 접수: 7월 13일 ~ 7월 31일 (배정 8월 중)
    • 주의: 상기 경기도 지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3차 융자지원까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 공고문상의 접수기간(2026.1.21.~1.28.)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부천시):
    • 부천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 전화번호: 032-625-2785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해석 기관 (경기도):
    • 경기도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31-8008-4402, 031-8008-2635
    • 친환경농업과 (벼 매입자금 관련): 031-8008-5450, 031-8008-5452
  • NH농협은행 관련 문의: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현장지원단
    • 전화번호: 031-220-8735
    • 융자 신청 전 신청 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 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 상담 필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지침_최종.hwp
hwp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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