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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변경 공고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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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이메일 : dfeunjin@korea.kr(수신여부 확인 031.729.310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성남시청

문의처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031-729-3103

사업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남시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위생등급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전문 컨설팅과 청소를 통합 지원하여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등급 취득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성남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사업 참여 후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에 동의하고, 평가 과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을 업소

지원 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업소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이미 위생등급제 지정 이력이 있는 업소
  • 위반 건축물 및 시정 불가한 외부 시설물이 있는 업소

사업 지원 내용

  1. 전문 컨설팅: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에 맞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해 평가 준비를 지원합니다.
  2. 청소 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주방 시설(후드, 닥트, 환풍기 등), 객실 바닥 및 벽 등 업소 내부 청소를 지원합니다.
    • 청소 비용은 견적 금액 중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업소 자부담입니다.
  3. 인센티브 제공: 위생등급 지정을 완료한 업소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시 추가 혜택 (식약처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배달 앱,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업소 정보 표출 및 홍보 효과 증대
  •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단, 민원 발생 업소는 제외)

모집 규모 및 기간

  • 사업량: 60개소
  • 접수 기간: 2025년 7월 31일(목) 09:00부터 사업량 충족 시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 이메일 접수: dfeunjin@korea.kr (수신 여부 확인: 031-729-3103)

지원 절차

  1. 지원업소 모집 (수시)
  2. 지원업소 선정 및 통보 (수시)
  3. 사전 진단
  4. 위생등급 지정 신청 (업소별 진행)
  5. 일대일 컨설팅 및 청소
  6. 위생등급 지정 평가 (10월~11월 예정)
  7. 지정 결과 확인 (12월 중 예정)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1부 (영업주 서명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심사 후 적합 업소 선정
  • 사업량 충족 시까지 선착순 상시 접수
  • 사전 진단 및 사업 진행 중 포기 업소 발생 시 추가 선정
  • 모범음식점은 선정 시 우대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내용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추진 절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업소는 향후 3년간 성남시 위생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는 지원 가능액 및 업소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청소 범위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청소 이후 위생등급 평가를 받지 않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청소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위생정책과: 031-729-310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성남시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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