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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고

수원시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새빛톡톡)※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원시

문의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5191-3227, 3801)

사업 개요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수원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기업

수원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종사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수원시에 종된 사업장, 지사, 영업소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나. 지원 대상 근로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채용일 현재 만 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고용 및 수원시민 자격 유지: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수원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조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파견/기간제 근로자 등 제외)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월별 실근무: 월별 실근무일수가 15일 이하(휴일 포함)인 달은 고용유지 의무기간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직 전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지원 규모 및 내용

가. 지원 규모

총 80명의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개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나. 지원 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 지원 기간

신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기간을 이행한 이후의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예시: 2025년 1월 2일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7월부터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2025년 10월 21일(화) 09:00부터 2025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접수하며, 목표인원(80명)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대상 기간

신청 시점까지의 고용 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기간(6개월)을 제외한 실제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다. 신청 시기

고용유지 의무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 기간에 대하여 월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가능 기간인 고용유지 의무기간 이후 6개월차 급여 지급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1: 2025년 1월 2일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후, 10월 중 7월부터 9월까지의 고용보조금(3개월분)을 신청하고 이후 계속 고용에 대하여 월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 2025년 1월 2일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후, 12월 중 7월부터 11월까지의 고용보조금(5개월분)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방법

새빛톡톡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 새빛톡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새빛톡톡 바로가기: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index.do

5. 제출 서류

최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이후 월별 신청 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서식 1]) 및 월별 급여지급 내역 확인 자료(월별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서, 출근기록부 사본)만 제출합니다. 발급 서류의 기준일은 신청일입니다.

가. 신청서류 (서명 후 스캔본 제출)

  1. [서식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3. [서식 3]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4. [서식 4] 사업주 확인서

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중소기업확인서
  3.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이력 최근 1년 이내 포함)
  4. 사업주(대표이사)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5.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
  6.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계약 기간 정함이 없음 등 고용 조건 확인)
  7.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현취득자)
  9. 사업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내) 각 1부
  10. 월별 급여명세서 및 입금 내역서 (채용월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월까지)
  11. 출근기록부 사본 (수기 작성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서명 필수)
  12. 지원 대상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신청 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및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지원 제외 대상

가. 기업 및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도박·사행성·사치·향락·부동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주업종 기준, 세부 업종은 관련 공고문 [붙임3] 참조)
  • 1인 1사업장의 대표(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수원시에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나. 근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 대상자
  •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또는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에서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병역복무, 출산휴직 등 특수 사유 예외 인정)
  • 보조금 지원 기간 중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등 취업 중인 자

7. 유의 사항 및 문의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경우,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지급 제한, 형사처벌,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고용창출 보조금 지급 계획 및 수원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5191-3227, 380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식.hwp
hwp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hwp (붙임1) 2025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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