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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수원시청
문의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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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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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세 요건:
- 제조업: 제품매출액의 총 매출액 대비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사(법인)나 공장을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마쳤거나, 공장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법」 제2조제8호에 명시된 지식 집약도가 높은 산업(연구개발업 등 27개 업종).
- 문화산업: 「문화산업법」 제2조제1호에 명시된 문화 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영화비디오물 관련 사업 등 11개 업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동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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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운전자금 요건 미충족).
- 【붙임4】에 명시된 불건전업종 및 사치향락업.
-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로 인한 휴업 기업은 예외).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협약은행 협조융자)이 제공되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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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자금 용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제품 생산, 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 한도: 제조업(매출 2억 원 이상, 전업률 30% 이상) 5억 원, 제조업(매출 2억 원 미만) 3억 원, 지식기반산업 3억 원, 문화산업 3억 원, 사회적기업 5천만 원.
- 융자 기간: 5년.
- 이차 보전율: 2.0%.
- 취급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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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자금 용도: 기업 설립 및 사업장 확장을 위한 설비 구축 자금 (건축물 및 부지 매입, 공장 등 건물 건축, 설비 구입).
- 융자 한도 및 조건:
- 수원시 관내 이전 기업: 7억 원 (융자 기간 5년, 이차 보전율 2.0%).
- 최초 사업장 마련 기업: 5억 원 (융자 기간 3년, 이차 보전율 1.5%).
- 사업장 확장 기업: 5억 원 (융자 기간 3년, 이차 보전율 1.5%).
- 추가 이자감면: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에서 최대 1.5%의 추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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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 조건:
- 상환 방식: 1
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 이자 지원: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우대(추가) 금리 지원 (최대 3.0% 초과 불가, 중복 우대 불가):
- 0.3% 추가 지원: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 0.5% 추가 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 1.0% 추가 지원: 신청일 당해연도에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기업.
- 제출 서류: 해당 기업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 필수 제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 필수, 최근 2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상환 방식: 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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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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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처: 각 자금별 융자 취급 협약은행 지점 (운전자금 6개 은행, 시설자금 기업은행).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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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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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융자신청서 (【붙임1】)
- 사업자등록 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에 한함)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또는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공장등록증명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이 없는 제조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 모두).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거래은행).
- 제출 방식: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 필' 및 확인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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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시설자금, 해당 시):
- 기계장비 등 설비 구입 관련: 장비 구입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토지) 신축·매입 관련: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필요 서류는 기업은행에 문의).
- 기타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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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제출 서류 (우대금리 등, 해당 시):
- 우대금리 대상기업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 (예: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표창장, 여성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등). 유효기간 확인 및 최근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필수.
- 지원시설 입주업체: 계약서 사본 또는 입주확인서.
- 관내 이전 기업: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당해 연도 이전 기업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관련 인증서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대상 결정: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개별 통보.
- 1차 심사 (은행):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 여부 등 심사.
- 2차 심사 (수원시):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심사.
- 지원 절차: 업체가 은행에 신청·접수 → 은행이 수원시에 평가·심사 추천 → 수원시가 업체 및 은행에 선정 결정·통보 → 은행이 업체에 융자 실행.
- 대출 실행 기한: 자금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 또는 보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유의 사항:
- 대출 실행은 은행 업무 절차나 시 자금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은행별 심사 기준과 기업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한 은행 선택이 요구됩니다.
- 융자 실행 시 은행은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채권 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기업 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원시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및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 및 이자 보전 금리는 수원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은행 동수원지점: ☎ (031) 238-9244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 (031) 239-6571
- 농협은행 수원시지부: ☎ (031) 250-1800
-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 ☎ (031) 235-0350
-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 (031) 253-6101
- KEB하나은행 수원지점: ☎ (031) 259-9200
-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 (031) 5191-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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