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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6년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3단계)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핵심 요약
- 요약: 안산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신산업 전환 실증(scale-up)R&D’를 지원하기 위해,「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3단계)」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오니,안산사이언스밸리(ASV)회원기관과 안산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로봇 기업 중 새로운 사업화 모델 구현을 위해 HW/SW의 성능개선과 실증이 필요한 안산시 소...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4.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031-8040-605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안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로봇 신산업 전환 실증(scale-up)R&D'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회원기관을 포함한 안산시 로봇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안산시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새로운 사업화 모델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성능 개선 및 실증 과정이 필요한 기업.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회원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 상에 기업의 설립 연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신규 창업기업부터 안정적인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필수 인증/자격 요건: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수출 실적 등 특정 인증이나 자격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항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본 사업은 로봇 신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실증 R&D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서비스
- 성능개선 R&D 지원: 로봇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 고도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실증 지원 서비스: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산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실증 비용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인증 연계 서비스: 국내외 표준 및 공신력 있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연계 지원하여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 기타 지원
- 장비 지원: 국가산업융합센터의 고도화된 실증 R&D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장비로는 센서 디바이스 신호 계측·데이터 처리 및 디버깅 시스템(2GHz Bandwidth Oscilloscope 등), 실증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이브리드 딥러닝 시스템(Intel Xeon E5-2698 v4 2.2GHz(20 Core) CPU, 4 x Tesla V100 32GB GPU 등), 사용자 데이터 및 서비스 성능 측정 시스템(Analog 8ch 센서, 영상신호 20~100fps 등), 동작 특성 분석 카메라(8세트, 반사 마커 및 비 부착 측정 가능), 압력분포 측정기(시트형/매트리스형 센서), 뇌파측정기(21 sensors at 10-20 locations) 등이 있습니다.
- 기술 지원: 전문 기술 자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전략 수립, 마케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비 집행 기준: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는 '사업비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인건비: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기관 부담금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지원합니다.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 하에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학생인건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 시 4대보험 본인/기관 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를 지원하며,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성능향상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교육·훈련,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특근) 식대 등),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연구수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간접비: 인력지원비(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지원비(기관 공통 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등),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로 구성되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계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공된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에는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목록, 접수 기간 및 마감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에는 과제 선정 절차(예: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 및 단계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본문 및 첨부파일 내용에는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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