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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ㆍ디자인 지원 사업 공고
양주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 2026.02.0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주시
문의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031-8082-611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도모합니다.
-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주시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를 득한 농업(법)인
- 단체 특이사항: 단체 신청의 경우, 디자인 개발 분야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 명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비: 10,000천원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지원 항목 및 한도 (총 사업비의 50% 지원, 자부담 50%):
- 임가공비: 농산물 가공품 생산 시 발생하는 임가공 비용을 지원합니다.
- 최대 1,000,000원 지원 (총사업비 2,000천원 한도 내)
- 디자인 개발비: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최대 1,000,000원 지원
- 포장재 제작비: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 최대 500,000원 지원 (총사업비 1,000천원 한도 내)
- 임가공비: 농산물 가공품 생산 시 발생하는 임가공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금)부터 2026년 2월 2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양주시농업기술센터 3층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확인서) 1부
- 식품 관련 영업허가(신고) 서류 1부 (예: 통신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총사업비 200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 필수)
- 해당 시 제출 서류:
- 우대사항 증빙서류 (예: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의 경우) 회원명부 현황 1부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을 신청하는 농가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을 보유한 농가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동점자 처리: 최종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됩니다.
유의사항
- 최종 생산품(포장재) 전면에 신청 농가명(업체명, 브랜드명, 단체명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신청 농가 정보와 상이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포장재 지원의 경우, 다른 유사 사업(포장재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 50%를 준수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유사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내용에 대한 타 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전화번호: 031-808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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