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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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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연천군

문의처

연천군 농업정책과 031-839-2318

사업 개요

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계획

본 사업은 연천군 내 영세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목표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고, 가축분퇴비를 통한 순환농업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1. 사업 대상자

연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총 경작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2. 지원 내용

가. 지원 품목 및 형태

  • 품목: 가축분퇴비 1등급 (20kg/포)
  • 지원 규모: 비종 및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000㎡당 최대 100포(2,000kg)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1,000㎡당 평균 배정량 - 단위: 포/20kg):
      • 벼: 12포
      • 콩: 19포
      • 홍고추: 21포
      • 파: 36포
      • 오이: 37포
      • 호박: 34포
      • 배추: 30포
      • 양파: 28포
      • 참깨: 22포
  • 지원 재원: 군비 (연천군 자체 재원)
  • 지원 조건: 가축분퇴비 1포(20kg)당 군비 1,900원 정액 지원 (단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부가세 및 추가지원금 포함).

나. 농가 자부담 및 공급 가격 (예시)

비종업체판매 예상가격 (원)보조금 (원)자부담 (원)비고
가축분퇴비 1등급연천농협4,2001,9002,300과세
안일농장4,2001,9002,300과세
참비4,2001,9002,300과세
  • 판매 예상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 금액은 농가에서 직접 납입합니다.

다. 공급 및 제조 기관

  • 공급 기관 (지역농협): 연천농업협동조합, 전곡농업협동조합, 임진농업협동조합
  • 제조 및 납품 업체 (관내 업체): 연천농협, 안일농장, 참비 (순환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관내 업체로 한정)

3. 신청 및 진행 절차

가. 신청 기간

  • 2025. 11. 12. (수) ~ 2025. 12. 11. (목)

나.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6년 소규모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농지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한함)

다. 주요 일정

  • 사업신청 접수: 2025. 11. 12. ~ 2025. 12. 11.
  • 읍·면 신청현황 제출: 2025. 12. 15. (월)까지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2025. 12. 31. (수) 예정 (읍·면 및 지역농협 통보)
  •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지역농협은 2026. 6. 30.까지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완료

라. 사업 진행 주체별 역할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업 홍보 및 안내, 신청 접수 및 현황 제출, 공급 기간 내 지도 점검 실시.
  • 지역농협: 농업정책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물량을 공급 업체에 발주, 실제 공급 여부 확인, 자부담 납입 확인,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공급 업체: 지역농협의 발주 내역에 따라 농가에 비료 공급, 농가 인수증 및 공급 확인서 수령 후 지역농협 제출, 배송 1주일 전 해당 읍·면 이장 및 농가에 사전 공급 일정 통보 및 조정. (배송 정보 없는 비료는 공급 실적으로 불인정)
  • 농업정책과: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공급 지도 점검 실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검사.

4. 지원 제외 및 제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농지, 사용료 체납 등 위법 행위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도, 군 등으로부터 경고, 과태료, 고발을 당한 농가 및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자.
  • 농지조서 허위 작성자.
  • 타인 소유 농지 무단 점유자.
  •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 제한을 받은 자.
  • 부당 수령자로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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