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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 C26/C28/C29 업종의 소공인 ☞ 반부장 스케일업 패키지(기업당 최대 1천만원)...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4-20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04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67-5013, 5041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콜센터 1644-530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전자부품 집적지 일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집적지 내 제조 소공인의 사업화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아래 명시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재지 요건: 용인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구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언남동, 청덕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주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공인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공인이어야 합니다.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실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 고용노동부 임금 등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등재된 사업자
  • 당해 연도 용인시산업진흥원의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내 5개 이상 선정된 기업 (중복지원)
  • 진흥원 또는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 제한 기업 또는 기타 관련 법령, 신청자격, 진흥원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4개 지원사업에서 49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략지원 분야: 반부장 스케일업 패키지

    • 지원 대상: 반도체/소부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1, 262, 281, 282, 283, 289, 291, 292 해당 기업)
    •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산업재산권, 마케팅 분야 통합 지원 (위 3가지 분야 중 2가지 이상 선택 필수)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지원 규모: 4개사 내외
  • 일반지원 분야: 세부사업 총합 최대 700만원 지원 (중복 신청 가능)

    • 소공인 시제품 제작
      • 지원 내용: PCB, 목업, 금형 등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제품개발SW, 부품구입 등 제작 관련 필수 비용 포함). 유형의 시제품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업만 지원하며, 단순 기획·설계 등 무형의 산출물은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700만원 (세부사업 총합)
      • 지원 규모: 25개사 내외
    •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 지원 내용: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비용 및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공인시험성적비용 지원 (KOLAS 인정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 인정 필요). 단순 민간 컨설팅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협약 기간 내 완료 건 소급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 규모: 10개사 내외
    • 소공인 마케팅 지원
      • 지원 내용: 키워드, SNS 온라인 마케팅 홍보 지원,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릿, 홍보 영상 등), 홈페이지 제작 비용 지원 (신규 구축, 고도화).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 규모: 10개사 내외
  • 유의사항: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분야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평가를 통해 2가지 분야 중 1가지 분야만 선정됩니다. 사업 수행은 자체 수행이 아닌 국내 대행업체(외주)를 통해 수행(제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4월 20일) ~ 2026년 5월 4일(월) 17: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접수 불가하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pbanc/622)
    •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권장하며, 미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입니다. 필수 서류 누락 시 지원 자격 상실 및 평가 제외됩니다.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진흥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본사가 관외이고 공장만 관내(집적지)인 경우 공장등록증명서(1개월 이내) 제출 필수)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홈택스 조회화면 포함) - 진흥원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제출) - 진흥원 양식
      • 신청기업 확약서 (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진흥원 양식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개인) 명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개인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필수,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가점 서류 (해당 시 제출)
      • 여성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진흥원 입주계약서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비상주 기업 가점 제외)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택 1, 중복 적용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외부 평가위원 5인에 의한 선정 평가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한 산술평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동점인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적은 순)이 우선 선정됩니다.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항목: 지원의 필요성(20점), 기업(제품)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기대효과(20점) 총 100점.
    • 가감점 기준: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업(+1점), 여성기업(+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2점) 등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금액 총계(전년도) 및 매출액(전년도)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증빙서류 제출 필수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공고 기간 내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 추진 절차 및 일정:
    • 1. 신청 접수: 공고일(4월) ~ 2026년 5월 4일(월) (소상공인24)
    • 2. 기업 선정: 5월 중 (선정평가, 기업 실사)
    • 3. 선정 통보: 5월 말 (최종 선정기업 통보)
    • 4. 협약 체결: 5월 말 ~ 6월 초 (전자/대면 체결)
    • 5. 사업 수행: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약 3~4개월)
    • 6. 중간 점검: 7월 (서면/현장 점검)
    • 7. 완료 평가: 9월 ~ 10월 (완료보고서 접수, 완료 평가 진행. 단,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사업은 결과물 및 완료보고서 제출로 대체)
    • 8. 지원금 지급: 10월 ~ 11월 (완료 기업 대상 지원금 후지급)
  • 지원금 지급: 본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업 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와 지출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평가 결과가 '적정'일 경우에만 지원금이 후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송금(이체)수수료, 직접 인건비, 여비 등은 지원 불가하며, 불인정 항목 발생 시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IP)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2월 ~ 협약기간 내 집행완료 건 소급 지원 가능)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031-8067-5013, 5041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및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콜센터
    • 연락처: 1644-5302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고문]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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