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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1차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사업화ㆍ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0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용인시산업진흥원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890-7833, ehlee@yp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용인시산업진흥원은 관내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목표로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사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공고일(2026년 1월 16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용인시 관내에 본사 및 공장을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지점 및 지사는 지원 불가합니다. (총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창업 여부 및 소재지 확인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요식업,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 에스테틱, 미용실 등), 단순 도·소매업, 사치향락 업종.
    • 용인시산업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과제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동일 연도 동시 수혜 불가).
    • 당해 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모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가점 항목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

    •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입주계약서 증빙)
    • 여성기업: +1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증빙)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용인시 인증서 증빙, 중복 적용 불가)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 +2점
  • 감점 항목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

    • 전년도 진흥원 지원금 수혜 이력: 5천만원 이상(-4점), 3천만원 이상(-3점), 2천만원 미만2천만원(-2점), 1천만원 미만1천만원(-1점).
    •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2점), 100억원 미만~50억원(-1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5개사 내외.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5백만원.
  • 기업 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지원 방식: 후지급 (사업 완료 후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 기간: 선정 후 협약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사업화:
      • 시제품 (PCB, 목업, 금형 등) 제작.
      • 국내외 경영 및 기술 인증 획득.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상표, 디자인 포함).
    •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는 지원 불가)
      •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홍보 영상, 제품 패키지 등).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 참고: 분야별 중복 신청(예: 사업화 + 마케팅)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에 없는 지원 세부 내용은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 ~ 2026년 2월 3일(화) 16:00까지.

    •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마감 시각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는 총사업자등록내역만 제출).
      •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홈택스 발급, 변경이력 포함).
      •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발급 1개월 이내).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급 1개월 이내).
      • (지원사업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사업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 각 1부 (직인 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최저가 업체 선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선택 제출 서류: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1부.
  • 유의 사항 (필독)

    • 신청 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예정 대행업체를 선정한 후 본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에 제작한 시제품으로 본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위반 시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됩니다.
    •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중복지원 또는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기간 동안 사업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예: 협약 기간 내 용인이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전 등)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됩니다.
    •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 1월~2월: 사업 공고 및 선정 평가 (신청서 서류 접수 → 신청 자격 및 서류 검토 → 서면 평가를 통한 선정)
    • 3월~6월: 선정 기업 사업 수행
    • 7월: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 ※ 상기 일정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 서류 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기타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식별 불가, 허위 기재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선정 기준

    •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 동점 기업 발생 시,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예비 선정(평점 70점 이상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 예비번호 부여) 및 추가 선정(선정 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으로 예산 여분 발생 시) 제도가 운영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지원 필요성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20점
    •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 사업 수행 능력):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 계획 적정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40점
    • 기대 효과 (예상 성과, 파급 효과): 20점
    • 총 합계: 100점

문의처

  • 담당 부서: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전화 번호: 031-890-7833
  • 이메일: ehlee@yp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맞춤형창업지원사업_사업화_마케팅_신청서-및-부대서류-.hwp
hwp 참고1-2026년-지원사업-공통-안내문.hwp
pdf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매뉴얼.pdf
hwp 2026년_맞춤형창업지원사업_사업화_마케팅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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