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고용2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62 / notice@gyef.or.kr
사업 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는 2025년, 만 15세부터 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채용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인건비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총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 해당): 빈일자리 업종에 참여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 360만원
- 9개월 후: 180만원
- 12개월 후: 180만원
- (빈일자리 업종 해당 시) 18개월 후: 240만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빈일자리 업종 해당 시) 24개월 후: 240만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참여 자격
- 소재지: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 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청년 유형: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합니다.
-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청년의 취업애로 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업(한국표준사업분류 'C. 제조업') 등 관계부처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해당합니다.
-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수입니다 (3개월 이하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도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금 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기업 및 청년 (필수 확인 사항)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상기 예외 업종 제외).
- 소비·향락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일부 예외 있음).
-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이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도약장려금 지원 청년 외 다른 근로자 포함).
- 청년: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 3개월 초과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1년 이내에 재고용된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중복 불가).
-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사업 참여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사단법인경기경영자총협회'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의: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
- 협약 체결
- 청년 채용
- 채용자 등록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 조정 발생 시 제한 조치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미도래 시: 지원금 일체 미지급.
- 6개월 도래 이후 발생 시: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부지급.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필수 동의 서류
- 사업주 확인서 (지원 제외 기업/청년 해당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기업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 (T. 031-8014-5462 / E-mail. notice@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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