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평택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3
- 수정일: 2026-03-14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평택산업진흥원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민간 부문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연구장비 활용의 문턱을 낮춰 기업들이 R&D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아래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태 제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본사, 연구소, 또는 등록된 공장 등 핵심 사업장의 주소지가 평택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택시 내에 지사만 소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규모(매출액, 자산, 상시근로자 수 등)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는 특정 업력(예: 3년 미만, 7년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므로, 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력의 기업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 분야: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 및 제품/공정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는 연구장비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4,000천원 (4백만원) 이내에서 연구장비 활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의 신청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그리고 구체적인 접수 방식(온라인/우편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공고문 본문 또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에는 신청 기업의 선정 방식(예: 서류 심사, 발표 평가 등), 심사 기준, 그리고 단계별 진행 일정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별도 안내되거나 공고문 전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현재 제공된 공고문에는 사업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관련 웹사이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택산업진흥원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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