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타 마감

[경기] 포천시 6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수혜농가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수행 업체 추가 모집 공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6 ~ 2026.02.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기술지원팀 031-539-513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포천시 내 양돈 및 가금류 농가, 그리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각 농장별 현장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포천시에 사업장 또는 농장을 둔 다음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돈(돼지) 농가
    • 가금류(닭, 오리 등) 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 우선 지원 대상: 악취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나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사전 요건: 신청 시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돈 및 가금류 농가: 축사 및 퇴비사 밀폐가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자원화 시설의 밀폐가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식: 지원 농가(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악취저감시설 설치 수행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수행업체 필수 자격: 악취저감시설 및 처리시설 개선 등 해당 사업 범위에 맞는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자격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또는 대기) 등록증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특정 시설 관련 요건: 액비고속발효기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액비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거나 신규 설치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지원 대상 농가는 수행업체에게 보조금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2개 내외의 농가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 지원 범위: 농가별 축사 형태, 사육 규모, 기존 악취저감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악취저감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다음 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악취포집정화시설(탈취기, 탈취탑, 에어워셔 등), 집진덕트 시설,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 자동안개분무시설(악취센서 포함), ICT 설비(악취측정장비, 단독 신청 불가), 방진벽, 기타 악취저감시설 일체(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등, 콤포스트 제외)
    • 처리시설 개선: 액비순환시스템 일체, 액비고속발효기(단, 고속데칸타 단독 신청 불가), 고속데칸타
  • 지원 한도: 전체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00천원 이내입니다.
    • 설치비용 중 부가가치세(VAT)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 보조금 비율은 최대 50%이며, 농가 자부담 비율은 최소 50% 이상 필수입니다.
    • 액비순환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한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건축·토목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총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지원 농가(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수행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1일 (수) 16시까지 접수합니다.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본된 서류 총 4부 (원본 1부, 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내용 및 설계 도면 등이 담긴 저장매체 (USB) 1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상의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처: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기술지원팀 이준기 대리
  • 농가(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요약본)
    • 사업참여 축사의 건축물 관리대장 (요약본)
    • 가축사육업 허가(신고)증 사본 (축산농가 해당)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축산농가 해당)
    •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 사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해당)
    •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해당 시)
    • 자금조달계획서 [서식8]
    • 이행각서 [서식9]
    • 위임장 [서식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1]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필요시) [서식12]
  • 수행업체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제안서 및 수행업체 소개서 (자유 양식, 회사연혁, 공사면허, 기술인증, 특허, 재정건전성, 사업수행실적 [서식3, 서식4] 포함)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자격등록증 사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대기)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보유인력 현황, 이력사항, 보유특허 사항 [서식5, 서식6, 서식7]
    • 악취저감 사업계획서 [서식2]
    • 시방서
    • 배치도, 설치개념도, 계통도 등 설계도 일체 (고화질 자료 필수)
    •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단가/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엑셀 작성)
    • 견적에 사용된 물가정보지, 표준시장단가 (수입품의 경우 수입정보지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 이행각서 [서식9]
    • 위임장 [서식10]
    • 안전관리계획(안), 환경관리계획(안) (사업 선정 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1]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필요시) [서식12]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현장평가(30%)와 서류평가(70%)를 합산하여 평균 평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 중 상위 2개 내외를 최종 선정합니다.
  • 단계별 절차: 심사는 다음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차: 현장평가: 지원 신청 농가(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농가별 여건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 시설·설비의 현장 적합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배점: 사업 준비성(행정 서류 제출 이행 여부, 시설 유지관리 상태, 사업 추진 의지 및 자세) 45점, 사업계획 적합성(악취 발생 파악, 농장 현장 적합성, 비용 산출의 적정성) 55점.
    • 2차: 서류평가: 전문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수행업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수행업체의 공사수행 실적, 사업수행 능력, 단가 산출 적합성, 기술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 배점: 기업역량(재무건전성, 기술 및 특허 보유, 유사 시설 설계 및 시공 실적) 20점, 사업계획 적정성(사업계획 구체성, 자금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20점, 기술 및 비용 적합성(설계 적합성, 기술·시설 특장성, 설치 비용 적정성) 40점, 유지보수 및 기대효과(유지보수 및 관리 계획, 지원사업 기대효과) 20점.
  • 가점: 신청 농가 소재지가 인구밀집지역(43번국도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인근 2km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주요 단계는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 → 최종선정(개별 알림) → 오염도 검사 실시 →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사 → 오염도 검사 실시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설치 완료 및 결과 보고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선정 후 주요 의무사항: 사업 선정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컨소시엄(농가-수행업체) 간 직접 체결하며, 자부담은 농가에서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인허가 등) 없이 선정 후 2개월 내 착공하지 않을 시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행업체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사업비의 10%) 및 설치 시설의 사후지원을 위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행업체는 사업 종료 후 농가에 설치 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과 유지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포천시 축산환경 개선사업 참여 농장으로서 시설 견학, 사육 정보 제공 등 포천시의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시공 완료 후 장치의 외함 등에 지원사업 선정으로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표지판(명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효과 검증을 위해 시설 설치 전/후 악취 검사기관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재요구할 경우 재검사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중 특이사항(민원 발생 등) 발생 시 컨소시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환경 관련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이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기술지원팀
  • 담당자: 이준기 대리
  • 연락처: ☎ 031-539-513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포천시_축산악취_저감시설_지원사업_추가모집(6차)_공고문_및_신청서식.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