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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1층). 이메일 : mayee2510@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수신여부 확인 必 (031.5189.7239)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031-5189-7239
사업 개요
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깨끗한 위생 환경 유지를 돕기 위해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화성시 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지원 규모: 약 15개소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 금액: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 (연 1회, 실비 지원, 지원 한도 초과분은 영업주 자부담)
- 지원 범위:
- 오염된 주방시설 (덕트, 후드, 환풍기 등)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및 벽 청소
- 청소업체 조건: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소업체를 영업주가 직접 선정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점검 및 수리비, 위생등급 평가 항목과 관련 없는 영업장 외부 또는 유리창 청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가 4개월 이상 남았다면 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가 4개월 미만이라면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서 (식약처에서 발송된 카카오톡 접수 안내 문자 등)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잔여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이나 연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정취소, 등급 보류 상태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일괄 조회)
- 공고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 이내 처분 확정된 경우
- 당해 연도에 본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업소 (지위승계 후에도 재지원 불가)
3.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19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및 마감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 방문 접수처: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1층)
- 평일 업무시간 (09:00
18:00) 내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평일 업무시간 (09:00
- 방문 접수처: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1층)
나. 제출 서류 (신청 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소 예정 시설 사진 (청소 전) 4매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1부
- 청소비 견적서 1부
- 견적서 발급 청소업체 사업자등록증 (화성시 소재 확인) 사본 1부
- (해당 시)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신청 동의서 1부
- (해당 시)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증명 1부 (카카오톡 접수 안내 문자 등)
다.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검토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 후 2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개별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4. 지원금 청구 절차 및 지급
가. 청구 기간 및 방법
- 청구 기간: 대상업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비를 선지급한 다음, 2025년 12월 22일(월)까지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방법: 신청 방법과 동일 (방문 또는 E-mail 접수)
나. 제출 서류 (청구 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급 청구서 1부
- 지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1부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소업체명이 사업자등록증상 업소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시 예정했던 청소업체가 변경된 경우, 실제 청소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청소 진행 중 / 진행 완료된 시설 사진 (청소 중 / 청소 후) 각 4매 이상
- 선정업체 영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다. 지원금 지급
- 제출된 청구 서류 및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유의 사항
- 본인 신청 원칙: 영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하고 지원금 청구 시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시 협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청소업체 변경 등 사업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책임 소재: 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조작, 청소비 부당 청구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입증 자료 미제출 또는 모집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청구 불가):
- 대상업소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청소를 시행한 경우
- 화성시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실제 청소업체가 사업자등록증상 화성시 소재가 아닌 경우
- 지원금 청구 기간 내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부담 비용을 수용하지 않거나 지원 범위 외 비용 (영업장 외부 청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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