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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Tech-Support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25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화성산업진흥원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 031-377-3693, choi@hsbiz.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화성시 소재 소공인 기업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소공인들이 직면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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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시형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주요 업종 영위: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의 주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C20
22, C2531)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화성시 관내 기업: 화성시 내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한 곳 이상이 위치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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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수 요건:
-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 시험장비를 1건 이상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서 내 일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 화성시 소공인 지원 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hssmhub/corp/corpJoin.do)에 '동반기업'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첨부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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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화성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지점은 인정 불가)
- 신청서, 제출자료 등 허위 기재가 발견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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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혜 대상 (자금 지원 불가):
- 화성시 소공인 지원시설에서 전년도~당해년도 기간 동안 동일(유사)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 애로 컨설팅은 신청 가능)
- 2025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혁신소공인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 애로 컨설팅은 신청 가능)
- 동일 아이템, 동일 목적으로 타 정부기관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경우
- 선정 이후에도 중복 수혜 사항 발생 시 제재 조치 가능성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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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3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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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컨설팅 지원:
- 대상: 총 30개사 (선착순 모집,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규모: 기업별 총 5회 컨설팅 (총 150회 규모), 컨설팅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
- 기간: 2026년 3월 ~ 4월
- 내용: 화성시 소공인의 현장 기술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기업이 전문가 이력을 바탕으로 컨설턴트를 직접 선택하며, 1인당 최대 3개사 컨설팅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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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 대상: 컨설팅 참여 기업 30개사 중 5개사 내외 선발 (선발된 기업에 한해 자금 지원)
- 규모: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3,000만원 지원 (지원금액은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용 기간: 2026년 6월 ~ 11월
- 지급 방법: 사업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장비 구입 및 임차료: 해당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부수 기자재, 연구장비 등의 설치·구입·임차·사용 경비. (단, 사무실 임차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 불가, 장비구입은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단, 양산용 재료, 사업과 무관한 재료, 귀금속 등 구매 불가)
- 위탁 사업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외부 위탁비용,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제작비용,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 설계·제작비용.
- 시험·평가비: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사업 기간 내 인증서 신청서 발행 필수)
- 회계 정산비: (필수)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사업비 회계 감사 수행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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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 2026년 2월 20일(금) 10:00 ~ 3월 6일(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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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전화, 이메일 접수 불가)
- 절차: 기업지원플랫폼 접속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공고문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지원하기 → 제출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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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 권장)
- 필수 서식: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서식 제2호) 자가점검표, (서식 제3호) 개인정보 동의서 (공고문 내 서식 다운로드)
- 필수 증빙: 국세 완납 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화성시 소재 증빙: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기업인 경우 필수)
- 공장등록증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연구소 보유업체는 가점 부여)
- 동반기업 가입 시 제출 서류로 갈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소기업·소상공인' 문구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 주업종 코드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후 화면 캡쳐본 첨부, 붙임의 '산업분류코드 자동변환기'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코드로 변환하여 동반기업 가입 화면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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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발급 서류는 유효기간 또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명시 없을 시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제출.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에 5일~10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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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 단계 1: 신청 및 접수: 참여 기업이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단계 2: 적격확인 (선착순 30개사): 진흥원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기업의 적격 여부(도시형 소공인, 주업종 코드 일치, 화성시 관내 기업, 신청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계 3: 현장점검: 적격 판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참여 필수 요건(소재지 등)과 수행 여건(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연구 인력 등)을 점검합니다. 진흥원 사업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진행합니다.
- 단계 4: 최종 선정: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 결과 '적격' 판정된 기업을 최종 선정하며, 선정 공고는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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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컨설턴트 Pool 확보: 2월 ~ 3월
-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선정 등: 2월 20일(금) 10:00 ~ 3월 6일(금) 16:00 (모집)
- 1:1 컨설팅: 3월 ~ 4월 (컨설팅 진행)
- 자금 지원 기업 선발 및 협약: 5월 ~ 6월
-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 6월 ~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 12월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 최종 선정 기업 공고: 기업지원 플랫폼 '알림마당-공고·공지'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컨설턴트 매칭: 참가신청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컨설턴트 매칭이 이루어지나, 컨설턴트 1인당 최대 컨설팅 가능 범위(3개사) 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컨설턴트 매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지원금은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하며, 11월~12월 중 외부 회계법인 정산(약 30만원 내외)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 유의사항:
- 참가자는 공고문 및 지침, 진흥원의 안내 자료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차후 진흥원 지원 사업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소공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1-377-3693
- 이메일: choi@hsbiz.or.kr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요망
- 상기 공고 내용 및 평가 방식은 사업 운영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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