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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화성산업진흥원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공급망지원팀 031-278-4388, se20@hsbiz.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화성산업진흥원은 반도체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나노기술원과 연계하여 반도체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본 사업은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화성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술은 기술성숙도(TRL) 4단계(시작품 설계/제작/성능평가)부터 7단계(시제품 인증)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 화성시 관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한 반도체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반도체 소·부·장 분야'는 웨이퍼 제조부터 노광, 식각, 증착, 세정, 패키징 등 전·후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업종 제조기업)을 의미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자격 요건 관련):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공고 게시일 이후 유효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화성시 소재 증빙서류 (택1):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적격 심사 기준:
- 최근 2년간 (2023~2024년) 연속으로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결산월만 적용).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가 발견된 기업.
- 화성산업진흥원의 동일 지원 내용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동일 과제 기준).
-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복 수혜 제한 사업 (2026년 진흥원 사업 중):
- 공급망 확대 사업화 지원(R&D), AI 전환(AX) 기술개발 지원, AI 기술 사업화 지원,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디지털 가속성장 지원사업,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장비사용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 사업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개사 선정.
- 기업당 지원금: 40,000천원 (진흥원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 자부담금: 진흥원 지원금의 25% (10,000천원) 이상이며, 현금으로만 인정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 한국나노기술원 연계 실증 장비지원 목록 내 장비 활용이 필수입니다.
- 기술성숙도(TRL) 4~7단계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세부 지원 항목 (비목) 및 제한 비율:
- 인건비: 개발과제 직접 참여 연구원 인건비 (회사대표자 인건비 제외, 동일인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총 사업비(현금)의 20% 이내.
-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양산용 재료 제외).
- 시험·평가비: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행 필수).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사업기간 내 출원 필수, 해외출원은 PCT 한정, 등록 유지비용 제외). 총 사업비(현금)의 10% 이내.
- 광고선전비: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학회/전시회 참가비.
-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초빙 및 자문 비용 (참여기업 및 참여기관 인력 대상 제외). 총 사업비(현금)의 10% 이내.
- 위탁사업비: 외부 위탁비용 (시제품 설계/목업/금형/디자인/기능 향상 설계 비용, 양산 제품/목업/금형 비용 제외). 총 사업비(현금)의 40% 이내.
- 회계정산: 과제와 직접 관련된 회계정산 비용 (진흥원 지정위탁 회계법인 정산 필수, 수수료 약 45만원은 지원금 내 계상).
- 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조건으로 100% 선 지급되며, 사후 정산됩니다.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기업 자부담이며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2월 23일(월)부터 2026년 3월 10일(화) 11:00까지.
- 신청 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지정 양식: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계획서, 위탁사업비 집행계획서, 신청기업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 서약서.
- 필수 증빙 서류: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공고 게시일 이후 유효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전환 시 최초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화성시 소재 증빙서류 (택1):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공고 게시일 이후 유효분).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2023년~2024년 제출, 3년 미만 기업은 조회 가능한 기간까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분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2개사를 선정합니다.
- 세부 절차:
- 1단계: 신청 및 접수 (2026. 2. 23.~3. 10. 11:00)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2단계: 적격심사
- 지원대상 여부, 화성시 소재지, 신청 제외/제한 대상 여부 등 기본 요건 확인.
- 재무상태(유동비율/부채비율) 적격성 검토.
- 3단계: 서류평가 (접수 마감 후 1주 내외 소요)
- 외부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 기업을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 합격 기준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입니다.
- 평가 지표: 기업평가(30점), 과제 추진 계획평가(35점), 사업성 및 기대효과(35점).
- 동점 시: 기업평가 > 과제 추진 계획평가 > 사업성 및 기대효과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4단계: 발표평가 (2026. 3. 23.~24. 예정, 상세 일정 추후 안내)
- 서류평가 합격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위원회가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 기업당 총 15분 (발표 및 질의) 내외.
- 선정 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2개사) 및 예비과제(1개사) 선정.
- 평가 지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필요성(20점), 사업목표의 적절성(20점), 기술개발 성숙도(20점), 사업계획 구체성(10점), 사업성 및 기대효과(30점).
- 동점 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필요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 기술개발 성숙도 >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성 및 기대효과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5단계: 최종 선정 및 통보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 게시판을 통해 결과 공고.
- 1단계: 신청 및 접수 (2026. 2. 23.~3. 10. 11:00)
- 향후 일정:
-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일~2026. 11. 30., 약 7개월).
- 지원금 지급: 교부신청 절차 후 지원금 100% 선 지급.
- 시제품 개발·제작: 2026년 4월~10월.
- 중간점검: 2026년 7월~8월.
- 성과공유회: 2026년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2026년 11월~12월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공급망지원팀
- 이메일: se20@hsbiz.or.kr
- 전화번호: 031-27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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