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 공고 (로봇SI 기업육성 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ㅊ화 단계에 있는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로봇SI기업(로봇 HW 및 SW 제조, 연구, 개발 기업) ☞로봇과 연계한...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신산업팀 031-259-6644, ejkim@gbs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 경기도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로봇 서비스 모델 확립 및 기술개발을 완료한 실증화 단계의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n- 이를 통해 도내 로봇 기업들이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로봇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n\n---\n\n지원 대상 및 요건\n- 주요 대상: 로봇 관련 서비스 모델을 확립하고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로봇SI기업 (로봇 HW 및 SW 제조, 연구, 개발 기업)\n- 주관연구기관 필수 요건:\n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기준일: 공고일 2026.03.16.).\n - 접수마감일(2026.04.10.) 기준, 경기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가 필수입니다.\n- 공동연구기관 요건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n - 경기도 내 '주사무소' 설치\n - 경기도 내 '등록공장' 설치\n -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n - 경기도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n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n- 위탁연구기관: \n - 영리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에 한합니다.\n -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이 가능합니다.\n - 위탁기간은 4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됩니다. 재위탁은 불가합니다.\n- 지원 제외 세부내역 (사전 지원 제외):\n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n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n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실증)계획서를 활용한 경우\n - 실증계획서 등 제반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n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중복은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n -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n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n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 (예외: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등)\n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n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기업\n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 (단,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기업 등은 예외 적용)\n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n- 선정 취소 사유:\n - 협약체결 전, 지원연구개발비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n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n -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n -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PMS)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실증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n - 선정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n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n - 경기도 로봇실증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n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참여 제한의 패널티 부여)\n\n---\n\n지원 내용 및 규모\n-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까지\n- 총 지원 규모: 과제별 최대 80,000천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n- 총 과제 수: 3개 과제 내외를 지원합니다.\n- 사업 내용: 경기도 내에서 로봇 활용,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제안하고 실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n- 참여 형태: 로봇기업 단독 참여(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로봇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참여(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구성)가 가능합니다.\n- 실증 내용: 물류, 의료, 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실증 주제를 다룹니다.\n- 지원 내용: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SW개발비, 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기업에는 기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 사업비 구성: \n - 도지원연구개발비: 1개 과제 당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n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이 중 현금은 도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머지는 현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n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n - 시제품개발비: 로봇과 연계한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개발 등\n - 재료비: 부품 및 시제품 개조에 필요한 재료, 소모품\n - SW개발비: 로봇구동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n - 수수료: 시제품 유지보수비, 인증 관련 수수료, 특허 출원 및 등록, 회계감사비, 통신 관련 공제세 등\n - 인건비: 내부 인건비 (총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산정)\n - 기타: 유인물비, 홍보비, 문헌정보수집비, 기술개발 관련 전문가 활용비, 기술도입 및 특허정보 조사비, 국내여비\n - 정산: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이 시행되며,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운영 요령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n- 가산점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해 주관연구기관에 적용):\n -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우수, 탁월 기업 (각 0.5점)\n - 경기도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4등급 이상) (각 0.5점)\n\n---\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 신청 기간: 2026년 03월 16일(월)부터 2026년 04월 10일(금) 17:00까지입니다.\n- 신청 방법: \n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은 불가합니다.\n - 경기도 R&D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n - 연구책임자, 실무담당자 및 공동연구개발 책임자는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n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경로로 입력·제출합니다.\n - 실증계획서 및 모든 제반 서류는 압축 파일(ZIP)로 업로드하며, 모든 신청 서류에는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한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n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마감 시각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n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2026.03.16.)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 통보 없이 결격 처리됩니다. 제출 완료 전 서류 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n-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칙, 마감일 기준 유효 확인 필):\n - 실증계획서 1부 (『서식1』)\n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주관, 공동연구기관)\n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각 1부 (주관, 공동연구기관)\n -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하며, 2025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n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각 1부 (영리기관: 기관대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각 1부;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1부)\n - 전문인력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n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2』)\n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3』)\n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 (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4』)\n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기관별, 유효기간 확인 필)\n -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5』)\n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영리기관/법인사업자에 한함)\n - 서약서 각 1부 (『서식6』)\n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경기도 내 '주사무소' 미설치, '등록공장'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수 제출)\n -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7』)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경우)\n -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서식8』) (해당 시, 미제출 시 감점 20% 적용)\n -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확인서,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확인서 등)\n - 기타 성과 증빙 서류 각 1부 (해당 시, 지적 재산권 등 보유 기술 및 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n\n---\n\n선정 절차 및 일정\n- 사업 추진 일정:\n - 사업공고: 2026. 03. 16 ~ 04. 10\n - 사전검토/서면·발표평가: 2026년 4월 중\n - 선정과제 통보: 2026년 4월 중(예정)\n - 실증계획서 보완 및 사업 협약: 선정기업 대상\n - 자금지원: 이행보증보험, 협약 서류 제출 후 진행\n - 과제수행: 협약일 ~ 2026. 11월\n - 중간(현장)점검: 2026년 8월 중(예정)\n - 결과보고: 2026년 11월 말\n - 최종평가/사업비 정산: 2026년 12월\n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n- 과제 선정 절차:\n 1. 사전검토 (최소자격확인):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도내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 참여제한 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n 2. 서면평가 (필요 시):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증계획서를 평가하고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목표 지원과제 수의 3배수 내외를 선정합니다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n 3. 법 위반 여부 검토 (발표평가 대상 과제):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 분야 법 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은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됩니다. 단, 경미한 47개 법 위반 행위(치유가 완료되었거나 치유 예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이 미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20% 감점).\n 4. 발표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총괄 책임자의 발표 내용과 과제 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합니다.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n 5. 과제 선정: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합니다.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와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등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n- 평가 기준: \n - 서면평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40점), 기술능력(30점), 중복성(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n - 발표평가: 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30점), 사업성(30점), 사업비 구성 및 지원 적정성(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n\n---\n\n문의처\n- 담당 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융합신산업팀\n- 이메일: ejkim@gbsa.or.kr\n- 연락처: 031)259-6644 (통화량이 많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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