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경기] 2026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031-259-6703, sandbox@gbsa.or.kr / 온라인 접수시 애로 발생시 문의처 070-4617-223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도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경기도 내에 본사, 사업장(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필수 요건: 신청 기업은 반드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등) 승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중앙부처에 제출했던 규제특례신청서 전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명확한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창업/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통해 초기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주요 지원 항목:
- 실증 비용
- 책임보험료
- 조기실증 컨설팅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예산 상한액이나 지원 기업 수는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PM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 시 주의사항:
- 과제당 총괄담당자와 실무책임자 2인 이상이 GPMS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PDF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번호. (업체명)_서류명]'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_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서식 1호) 및 사업비 사용 계획서(서식 2호)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며, 날인(도장/서명) 스캔본은 해당 한글파일 내 이미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체크리스트 (별첨)
- 지원신청서 (서식 1호)
- 사업비 사용 계획서 (서식 2호)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3호)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4호)
- 중복수급 금지 확약서 (서식 5호)
- 청렴이행각서 (서식 6호)
- 규제특례신청서 (중앙부처 제출서류 전체)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승인확인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3개월 이내, 정부24 발급)
- 최근 2개년(2023년~2024년)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2024년은 세무서 제출용 가능)
- 국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정부24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내, 정부24 발급)
- 해당 시 제출 서류 (선택/가점):
-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 공공기관 발행 기업인증서 (종류 명시 필요)
- 기타 해당 기술 및 제품 우수성 확인자료 사본 등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GPMS 안내에 명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제출의 철저한 준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제공된 공고문 내용에는 별도의 문의처 정보(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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