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기] 2026년 무역위기 대응 K-FOOD 페루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농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증진을 위한 「2026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K-FOOD 페루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도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식품 중소기업 ☞현지 바이어 섭외 및 1:1 상담주선, 상담 시 기업별 통역원 제공, 단체 이동 차량 제공, 항공료 50% 지원(1사 1인...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7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031-259-6148, koojk@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031-259-629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6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K-FOOD 페루 통상촉진단'은 도내 농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페루 시장으로의 K-FOOD 수출 활성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주요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식품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사만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농식품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식품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경기도 사업 참가 후 포기, 불참, 비협조, 불성실 이력이 있는 기업.
- 참가기업 직원의 참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 참여 또는 해외 대리점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제출 서류 누락, 제출 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 제출 또는 허위 서류 제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페루(리마)에 파견하며, 파견 기간은 2026년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3박 6일 일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어 섭외 및 상담: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및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
- 통역 지원: 상담 시 기업별 통역원 제공.
- 이동 편의: 단체 이동 차량 제공 (공식 일정에 한함).
- 항공료 지원: 1사 1인에 한하여 항공료 50%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 참가기업 부담: 항공료 잔액(50%), 숙박비, 식비, 현지 체재비, 여행자보험, 물품 통관 관세·세금 등 기타 제반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30일(목) 17:00 (신청 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경기기업비서 (https://egbiz.or.kr/pd/53606.do)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통합 검색창에서 '2026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K-FOOD 페루 통상촉진단'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서류를 등록하고 알림 수신 동의 후 접수 완료.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발급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대체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고문 하단 [붙임 1] 서명 후 PDF)
- 기업 법위반 조회를 위한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공고문 하단 [붙임 2, 3] 서명 후 PDF 합본)
- 참가 신청서(시장성평가 자료) (공고 홈페이지 첨부 엑셀서식, 제품 설명 및 상담할 전체 제품을 상세히 기재)
- 전년도(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실적이 없어도 제출 필수)
- 기업 및 제품 소개 카탈로그(PDF) (외국어 자료 제출 시 가점 부여, 없을 시 한국어 자료 제출)
- 선택 제출 서류: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홈페이지 URL 포함)
- 경기도/국내 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농산물 매입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 선정기업 추가 제출 서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마이데이터 전송 완료 화면 사본 (선정 후 제출 방법 별도 안내).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법: 현지 시장성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평가표의 배점 합산 결과 고득점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기업 기본 (30점): 경기도 소재 여부 (10점),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보유 각 10점, 총 20점).
- 수출 실적 (10점): 전년도(2025년) 수출액 기준 (10만불 미만 10점 ~ 500만불 이상 2점).
- 시장성 (60점):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의 적합성 및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성 평가 점수.
- 가점 (최대 20점):
- 경기도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한 경우: 20점.
-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한 경우: 10점.
- 감점:
- 과거 道 사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0점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특정 11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평가 총점의 20% 감점.
- 기업 선정 안내: 2026년 5월 중순 (예정)에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지정되며, 선정 기업 포기 시 예비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
- Tel. 031-259-6148
- E-mail. koojk@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 문의:
- 전산운영실
- Tel. 031-259-6299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