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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물기업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 2026.02.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테크팀 031-985-0819, son@ggeea.or.kr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 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공고일(2026. 1. 20.)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해외사업 논의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 자격 제한: 다음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재무상태 필수 요건: 제출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상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자기자본비율 10% 미만인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30%를 현금 또는 현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항목 (부가가치세 미지원):
- 국외활동비: 국외항공료, 현지숙박비, 현지식비, 현지교통비 등
-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장 임차료, 번역비, 자료 인쇄비 등
-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용역, 수출 관련 컨설팅 등 (용역·컨설팅 비용은 최대 500만원 이내)
- 장비·재료비: 샘플 제작비, 시험분석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
- 포장·운반비: 포장비, 운반비, 해상운송 및 통관, 현지 운송비 등
- 해외지사화: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부) 기업부담금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 활동 범위: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현지 관계자 면담, 현장 샘플링, 시제품 시연 등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0일 ~ 2026년 2월 10일 (약 3주간 진행)
- 접수 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접속 → 알림·참여 메뉴 → 기업참여 → 신청·접수
- 제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이내):
- 참가신청서 [서식 1]
-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2] (A4, 20쪽 이내, 함초롱바탕 13pt)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중소기업 활용 동의서 등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공장 소재 기업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기업의 재무상태 현황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국세청 발급)
-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 (붙임 2의 기준 참고, NTIS 제재정보 조회 결과 확인서 포함)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방식: 서류심사(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 주요 일정 (예정):
- 서류검토 결과 통보: 2026년 2월 20일 (개별 통지)
- 발표심사 일정: 2026년 2월 말 (개별 안내 예정)
- 선정기업 통보: 2026년 3월 중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2026년 3월 예정
- 사업 수행 기간: 협약일 ~ 2026년 10월 31일 (약 7~8개월)
- 사업 정산 및 보고: 2026년 1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 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자격 기준,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적합 기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차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을 진행합니다. 발표 자료는 평가회 2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평가 당일 출력물(A4, 8부)을 지참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계획의 적정성(현지 시장 사전 조사, 정책 연계성, 사업비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해외 분야 전담 인력, 재정 상태 등), 사업 내용 타당성(필요성, 목표 적합성, 추진 계획 타당성, 사업화 계획,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 효과성(후속 사업 파급 효과 및 시장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감점 제도: 발표 평가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가·감점 점수를 합산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환경신기술 인증, 3국 특허 보유, 경기도 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 여부, 환경/과학기술 분야 수상, 경기도 우수기업 지정, 진출대상국 정부 의견서,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참석 등이 있습니다. 감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불량,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법률 위반 사실에 적용됩니다.
- 최종 선정: 발표 평가 점수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70점 이상 기업 중 가·감점 합산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 및 협약 조건
- 협약 체결: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이 체결되며,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조정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 선정 기업은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협약 체결 시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도 관리 및 점검: 사업 기간 중 진도 관리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요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평가 및 정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성과 분석 및 사업 평가(성공/실패 판정)가 진행됩니다.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전화: 031-985-0819
- 이메일: son@gg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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