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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연장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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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30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031-8030-448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치 요건: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
  • 업력 요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지원 불가)
  • 재정 요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
  • 사업 분야 요건: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경기도가 인정하는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어야 합니다. 이는 제조업과 직·간접적 융합 및 발전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중간 단계의 주요 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 제공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 지원 규모: 총 6개사 내외 선정
  • 총 사업비: 90,000천원 (9천만 원)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5,000천원 (1천5백만 원)
  •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2026년 11월까지
  • 지원 내용: 신규 시제품 제작 (금형/목업) 또는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 보조비목은 일반운영비, 보조세목은 용역비에 해당하며, 보조사업자가 대행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디자인 개발의 경우, 개발 기간이 제한됩니다. 제품디자인은 90일 이내, 포장·시각디자인은 60일 이내, 통합디자인은 15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 (금)부터 2026년 3월 13일 (금) 18시까지 (총 43일간)
  •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상용화 부문 과제 추진계획서 (기업 현황, 경영자 및 제품개발자 경력, 제품 개발 세부내용, 기술 수준, 추진 일정 및 상품화 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 상세 포함. 자부담 계획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
    •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금형 개발 시 제품설계 또는 금형설계 도면 필수 첨부, 품목별 수량 및 금액 상세 기재)
    • 디자인 개발 추진계획서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작성,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상품화까지 스케줄 및 사업비 예산계획서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평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요건 및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 60점 이상 획득 시 2차 평가 대상에 상정됩니다.
    • 가점 부여: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상용화 부문 미수혜 기업(신규 지원)과 반려동물용품 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지원 수혜 기업 또는 공모전 수상 기업('22~'25년, 연계 지원)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 2차 발표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업별 발표 (7분) 및 질의응답 (8분)을 통해 평가합니다.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 발표 자료는 PPT 또는 사업계획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감점 적용: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발표평가 점수에서 20%가 감점됩니다. (단,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미제출 시 20% 감점)
  • 3차 경기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경기도 보조금관리위원회(민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제외 및 제재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급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예 대상 법위반 행위(47개)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되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산업팀
  • 전화: 031-8030-448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5298_2026-5298_2. 제출서식(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hwpx
hwpx 2026-5298_2026-5298_1. 공고문(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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