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접수중
[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핵심 요약
- 요약: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2019. 3. 14.~2026. 3. 13.)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 분류: 창업
- 제공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창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4.08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문의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지원팀 031-258-3252, 3258, 3260 / gsic_impact@gsic.or.kr ※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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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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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다음의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중 하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2019년 3월 14일 ~ 2026년 3월 13일).
- 경기도 소재 기업 (접수마감일 전까지 경기도로 이전 완료 후 신청 가능).
- 선택 요건:
-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진입 희망 (비사회적경제조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 및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려는 자.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 공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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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합의, 법원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 등 예외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유예, 특수채무 변제 등 예외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특정 유사 사업(2023년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사업 등)에 선정되어 협약 체결 및 사업 완료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6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타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단, 특정 개방형 혁신 사업,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참여, 민간사업지원금 외 간접 지원은 중복 참여 가능).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정한 은행(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창업기업 사업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최대 5천만원에서 최소 1천2백만원까지 차등 배정됩니다 (평균 2천만원 내외).
- 배정 방식: 사업계획서 내 신청금액(최대 3천만원 ~ 최소 7백만원) 범위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비가 차등 배정되며, 중간평가(2026년 7월 예정)를 통해 2차 사업비가 차등 배정됩니다.
- 비목 및 세목:
- 사업모델 개발비 (총 사업비의 40% 이내):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 (월 30만원 한도).
- 지급 방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지급 주기에 맞춰 집행 예정 (사전 신청 및 적정성 검토 후 교부).
-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기회 제공 (입학식, 임팩트 쇼케이스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특장점을 반영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총 20시간 참여 필수).
- 자원 연계: 선·후배기업, 창업기획자(AC), 투자기관(VC) 등과의 미팅 기회 제공 (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
- 담임 멘토링: 기업별 담임 멘토 배정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및 고도화 지원 (협약기간 내 월 1~2회).
- 전문 멘토링: 분야별(인사·노무·특허 등) 전문 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협약기간 내 3회 내외).
- 공간 제공: 권역별(경기 북부·남부) 창업 전용 공간 제공.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3월 13일(금)부터 2026년 4월 8일(수) 1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www.gsi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예비창업자: 휴대폰, 창업기업: 사업자번호)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서류상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참여요건 자가진단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날인 필수)
- 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신청자 모두 제출)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업자명 및 폐업일자 명시)
-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고용내역이 없어도 필수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 창업기업 필수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2023년~20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 법인만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시 제출 서류:
- 가점 증빙서류, 가점 내역 자가체크표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3년 이내)
- 기타 증빙서류
- 유의사항: 제출기한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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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총 3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 ① 요건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등 검토 (상시 진행).
- ②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가점 포함)를 통해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하여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
- ③ 심층인터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가 대표자의 창업 의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대면심사 점수에 20% 반영.
- ④ 대면심사: 사업계획서 기반 PT 발표 (5분) 및 질의응답 (7분)을 통해 소셜미션, 창업아이템 경쟁력,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⑤ 최종선정: 대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운영기관 및 사업비를 배정하고 최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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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사업공고: 2026년 3월 13일(금)
- 신청접수: 2026년 3월 13일(금) ~ 4월 8일(수) 16시
- 요건검토: ~ 2026년 4월 15일(수)
- 서면심사: ~ 2026년 4월 4주
- 심층면접: ~ 2026년 4월 27일(월) ~ 29일(금) 중 예정
- 대면심사: ~ 2026년 5월 2주 예정
- 선정공지: ~ 2026년 5월 3주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26년 5월 4~5주
- 사업수행: 2026년 6월 ~ 11월 (6개월)
- 중간평가: 2026년 8월 중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6년 12월 초
문의처
- 총괄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지원팀
- 전화번호: 031-258-3252, 031-258-3258, 031-258-3260
- 이메일: gsic_impact@gsic.or.kr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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