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예정
[경기]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공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 할 것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본점 및 사업장이 12개 시군인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01 ~ 2026.05.15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202, 7203, 7205, yjcho@gmr.or.kr /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 보유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공인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름).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
- 일반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본점 및 사업장이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12개 시·군에 소재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추진 시, 본점과 동일 시·군 소재)
-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해외 판로 지원)': 본점 및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면 됩니다.
- 업력 요건: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업력이 길수록 정량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소속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 동일 과제로 당해연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 선정·지원받은 자.
-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또는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일반):
- 지원 규모: 소공인당 각 분야별 지원 한도 내에서 시·군 매칭 지원.
- 지원 분야 (5개 중 1개 선택, 분야 내 다수 항목 선택 가능):
- 제품개발 지원: 최대 1,200만원 (금형, 목업, 샘플 제작, S/W 개발 용역비,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시험·분석비 등).
- 홍보·마케팅 지원: 최대 300만원 (CI·BI 제작, 홈페이지, 전단지, 카탈로그, 판촉물 제작, 전시회 참가비, 광고·홍보비 등).
- 지식재산권 지원: 최대 300만원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 작업환경개선 지원: 최대 1,000만원 (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안전 설비 설치 및 개보수 등).
- 스마트공정 지원: 최대 3,000만원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스마트기술 구축비).
- 지원 비율: 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해외 판로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비 전액 지원.
- 지원 분야 (패키지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최대 800만원 (부스 임차/장치비, 전시품 해상 편도운임 등).
-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최대 8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외주 용역비 등).
- 해외 시험·인증 지원: 최대 800만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비용).
- 해외 지식재산권 지원: 최대 800만원 (해외 특허, PCT,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 지원 비율: 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사업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경기바로 홈페이지(ggba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제1호) 및 사업계획서 (제2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3-1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생략 가능).
-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만료 전).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 지원금 집행 청렴서약 및 환수 확약서 (제3-2호) 1부.
- 주의: 필수 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및 청년·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 미수혜자 증빙 (2024년 이후 수혜 인정 기간).
- (일반 사업) 지식재산권 분야 신청 시 관련 증빙.
- (해외 판로 지원 사업) 2025년 수출증명서(수출실적확인서) 보유 증빙.
- 소공인 관련 표창장 사본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상원장 표창,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1인기업,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등 사회적배려자 증빙.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확인 증빙.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면심사가 진행되며, 5인 내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기준: 총 110점 만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가점 최대 10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정량평가: 전년도 연 매출 현황 (10점), 사업 업력 현황 (10점).
- 정성평가: 시장성 (30점), 사업계획 타당성 (20점), 예산집행 타당성 (15점), 기술성 (15점).
- 가점: 경기도 소공인 지원사업 미수혜자(5점), (일반)지식재산권 분야 신청자 또는 (해외)수출실적 보유 기업(5점), 소공인 관련 표창 수여자(2점), 사회적배려자(2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1점).
- 동점자 처리: 시장성 > 사업계획 타당성 > 예산집행 타당성 > 기술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선정 결과: 산술 평균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60점 미만 기업은 미선정됩니다. 예비순위 기업은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추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선정된 지원 분야 및 금액을 확정하여 경기바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합니다. 시·군 사업비 미확보 시에는 조건부 협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은 경기바로 홈페이지 (ggbar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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