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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생계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사업정...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04.1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기율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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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상시 근로자 수 및 평균매출액 기준은 [별표 제1호] 참조).
- 폐업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인 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표 제2호] 참조).
-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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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대상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다중사업자.
- 선정기준 미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인 130% 초과 가구, 그 외 100% 초과 가구).
- 컨설팅을 수료하지 않은 자.
-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 (폐업일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320개사 내외.
- 사업정리 컨설팅 (필수):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 전문 컨설턴트가 1:1 대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총 5개 분야 중 신청자 희망 분야 선택)
- 창업: 재창업 아이템 개발 및 선정, 성장 가능성 및 사업자 능력 평가/분석.
- 경영: 사업체 수익 현황, 상권 분석, 경영 진단, 마케팅 전략, 점포 경영 등.
- 직업: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평가, 직업 정보 제공, 구직 계획.
- 심리: 심리적 부적응, 생활 의욕, 사회적 인지 능력 평가, 심리상담으로 삶의 의욕 증진 등.
- 금융: 사업체 자산 운용, 가계 손익, 가치 평가, 폐업자 부채 현황, 신용 및 자산 관리 등.
- 사업지원금 (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으로, 1개사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경기바로 웹사이트 접속 → '지원신청' 메뉴에서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
- "간편접수" 선택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접수 진행.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3일 (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 사업자등록증 (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
- (해당 시) 위임장 (서식 제4호,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선정 심사 전까지 제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등본상 가구원 전체 자료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조회기간: 폐업일 기준 전년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폐업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신청·접수 → 선정자격 적격심사 → 컨설팅 수행 → 사업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일정 (예정)
- 컨설턴트 배정: 경기바로 접수 완료 알림톡 수신 후 2주 이내.
- 선정 결과 통보: 컨설팅 수료 및 추가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 재기장려금 지급: 지급 신청 승인 알림톡 수신 후 3주 이내.
- 신청 인원 집중 시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소득기준 충족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 및 컨설팅 수료자.
- 소득판정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인 경우.
- 컨설팅 수료자: 2026년 사업정리 컨설팅을 최소 1회 이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제출한 자.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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