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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ㆍ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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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3.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031-259-6493, sbj@gbs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의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수요에 맞춰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다음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조건 (모두 충족)

    • 공고일(2026. 2. 20.)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 중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에 제조업 명시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기업
  • 선택조건 (1개 이상 충족)

    •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인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인력 현황 출력 기준)
    • 직전 연도(2024년)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이 2% 이상인 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 제출 기업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선정 후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2024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기업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기존 (2021년~2025년)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중앙정부 사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그 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사업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5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7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총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입니다.

  • 지원 분야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에 편성·사용 필수)
    • 제품 혁신:
      •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금형/지그/목업 등 제작
      • SW Licence: SW 설계 맞춤형 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 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 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 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 판로 개척:
      •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 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 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등 기타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2026년 3월 12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 (http://pms.gbsa.or.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과제 책임자 및 사업 담당자 2인 필수) 가입 후, 과제 총괄 책임자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제출합니다.
    •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순으로 진행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압축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 신청 서류는 반드시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 후 스캔본으로 업로드
  • 제출 서류 (발급일자: 공고 시작일인 2026년 2월 20일 이후 최신본)
    • 필수 서류 (파일별 연번 부여, 예: '01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HWP) 제출, 첫 장 직인 날인 스캔본 별첨 또는 합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만 경기도 소재인 경우 제출)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년분: 2022년~2024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년분: 2024년, 2025년 각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2]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시 제출, 미보유 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요)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5]
    • 선택 서류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증빙서류를 '기타서류.zip'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연구개발비 투자 증빙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정도)
      • 지식재산권 (국내 특허 등록증 또는 원부, 특허출원서 미인정)
      •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30개) 생산기업 증빙
      •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붙임8]
      • 경기도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등)
      • 환경 분야 인증(서) (신기술(NET), 신제품(NEP), 녹색인증 등 환경 분야 관련 인증)

선정 절차 및 일정

총 3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2월 (경기도/GBSA)
  • 사업 접수 / 서류 검토: 3월 (신청기업/GBSA)
  • 서류 평가: 3월 말 (GBSA, 재무상태, 경쟁력, 일자리기여도 등 100점 + 가점 5점)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약 30개사)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 평가: 4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종합적 심사·평가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단, 감점 유예 대상 법 위반 행위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법 위반 조회: 4월 (경기도)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조회
  • 과제 선정: 4월 말 (경기도/GBSA) - 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최종 지원기업 및 후보기업 확정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5월 초 (선정기업) -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5월 (GBSA) - 오리엔테이션 및 최종 과제 승인, 협약 완료
  • 사업비(선금) 지급: 5월 말 (GBSA)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진도 점검: 8월 (GBSA 및 평가위원) - 추진 현황 중간 점검 (서면 또는 현장 방문)
  • 사업 완료 및 최종 점검·평가: 11월 ~ 12월 내 (선정기업/GBSA 및 평가위원)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과제 추진 실적, 현장 점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2027년 2월 (GBSA) -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 지정서 수여 및 사후 관리: 2027년 2월 (선정기업/GBSA) - 성과 관리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가능하며, 통화량이 많을 경우 이메일 문의를 권장합니다.

  • 담당 부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 담당자: 정기호 대리
  • 전화번호: 031-259-6493
  • 이메일: sbj@gbs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3. 소부장 사업 제출서류 및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1).pdf
zip 2. 소부장 작성 및 제출서식(붙임1 ~ 붙임8).zip
pdf [참고2]. GMS_수출대행사업_-소개자료.pdf
pdf [참고1]. 관련문서_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pdf
hwp 2026-440_2026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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