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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나노기술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31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나노기술원
문의처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031-546-6530, baeki.chung@kanc.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추진됩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모듈화 및 시스템화, 제품의 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 전반적인 제품화 과정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초기 기술개발 지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 경기도민(주민등록지 기준)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협약 후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가 연계 지원됩니다.
- 심화 기술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며 업력 10년 이내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보유
- 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지원 내용 및 규모
- ① 기술개발 지원 (총 9개사 내외 선정)
- 초기 기술개발: 4개사 내외 선정
- 도 지원금: 20,000천원
- 기업부담금: 2,000천원 이상 (현금 50% + 현물 50%)
- 총사업비: 22,000천원 이상
- 내용: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 단계에서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 제작, 교육,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합니다.
- 심화 기술개발: 5개사 내외 선정
- 도 지원금: 40,000천원
- 기업부담금: 10,000천원 이상 (현금 50% + 현물 50%)
- 총사업비: 50,000천원 이상
- 내용: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 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 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 기술개발 사업비 구성: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 경비, 신뢰성 인증 및 시험 분석비 항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간접비, 인건비(도 지원금) 등 편성 불가)
- 초기 기술개발: 4개사 내외 선정
- ② 기술컨설팅 지원 (10회 내외)
- 지원금: 500천원 (회당, 기업부담금 없음)
- 내용: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술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사업기간: 2026년 4월 ~ 10월
- 기타: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에 협약 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 ~ 3월 31일 (기술컨설팅은 상시 모집)
-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E-mail(baeki.chung@kanc.re.kr)로 제출
- 제출 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증빙 서류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폴더에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zip)
- 공통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별첨2]),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첨3]), 청렴서약서([별첨4]),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별첨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6]), 법 위반 여부(부존재) 확약서([별첨7]), (해당 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별첨8])
-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예비창업자 제외)
- 최근 2개년도('23, '24)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예비창업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예비창업자 제외, 개인사업자는 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만 제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K-Startup 정회원 승인 여부 캡처본) (초기 기술개발 신청 시 해당 시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예비창업자 제외)
-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 시 제출)
- 공고문 상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2026년 2월 ~ 3월
- 선정 평가: 2026년 4월 (서면 평가)
- 기술개발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서류를 서면 평가합니다. 사업 아이템의 추진 계획 및 적정성(30점), 기술성(30점), 시장성 및 사업성(4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신청 서류를 서면 평가합니다. 기술 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의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우대사항 (가점):
- 각 3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10년 이내 반도체 팹리스 창업기업, 수출실적(최근 2개년도) 보유 기업
- 각 1점 (최대 3점): 만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추천기업, 재기 1인 창조기업(폐업 사실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공장 보유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협약 체결: 2026년 4월
- 사업 수행: 2026년 4월 ~ 10월
- 결과 평가: 2026년 11월 (서면 평가)
- 지원 제외 대상: 금융 불량 거래처, 휴·폐업 기업,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부도, 법정관리/화의 진행 중, 자본 전액 잠식 또는 부채 비율 1,000% 이상,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감사의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국세/지방세 체납), 신청 내용의 부적합, 기업 부담금 미확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가 감점됩니다.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제출 시 감점이 미적용되나,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치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 전화: 031-546-6530, 031-546-6521
- E-mail: baeki.chung@kanc.re.kr
- 관련 웹사이트: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참조 (www.kanc.re.kr)
- 모집 설명회: 2026.3.17.(화) 14:00~15:00, 한국나노기술원 2층 기술3회의실. 이메일 신청 (기업명/성함/직위/전화/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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