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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5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식품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필수 요건: 신청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운영자금 융자 신청 시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관련 지정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융자 종류: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시설개선 자금: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 위생 설비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 자금입니다.
- 융자 규모: 구체적인 융자 한도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능력 및 융자 가능 여부 판단 후 결정됩니다. 단,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방식: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해당 대출의 재원을 대하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시설 개선 완료 기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 신청 절차:
- 첫째,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전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 둘째,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의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시설개선 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 견적서.
- 운영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가 실행됩니다.
- 1단계: 영업자 신청 및 시·군 1차 심의: 영업자는 시·군 농협은행 상담 후 융자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시장·군수는 융자 목적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 심의(서식4 또는 4-1호)를 거쳐 적합한 경우 융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2단계: 대출 금융기관 추천 및 심의: 시·군에서는 선정된 융자 대상자를 대출 금융기관(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추천합니다. 대출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여신 관리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에 대출액 배정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시·군은 대출 가능 금액을 통보받아 융자 심의서 및 관련 서류(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한함), 융자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합니다.
- 3단계: 경기도 심의 및 대하: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을 신청합니다. 도지사는 시·군 및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추천·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농협은행 경기본부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시·군에는 융자 업소 통보 및 사후 관리를 지도 요청합니다.
- 4단계: 대출 실행 및 사후 관리: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배정하며, 대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농협은행 경기본부 간의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합니다.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 개선 기간(식품제조가공업 5개월, 식품접객업 2개월)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서식5)를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운영자금 융자 시 이 과정은 생략). 시장·군수는 완료 보고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 및 증빙 자료 확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문의처
별도로 지정된 통합 문의처는 없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및 사전 대출 상담을 진행한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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