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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공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9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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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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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및 기준: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견적서: 인증 진행 견적서 또는 시험/인증 신청서(접수증)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 금액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해외규격에 한해 인정되며, 컨설팅 비용 소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명, 품목명, 비용(시험비, 심사비, 인증비, 컨설팅비)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본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일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에 최소 1개소 이상 소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상시종업원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며, 발급일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하며, 고용된 모든 상시 종업원에 대한 목록 증빙이 필수입니다.
- 수출실적 확인서 (수출증명서):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발급하며, 발급일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합니다. 은행 발행 수출 실적 증명은 불인정합니다.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수출실적(0원)을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에는 2024년 수출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수출 계획서: 제품 경쟁력, 수출 준비 활동, 해외인증 필요성, 향후 추진 활동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별첨2)
- 지방세 및 국세 납입 증명서: 민원24(지방세) 및 국세청 홈택스(국세)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일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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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서류 (가점 또는 우대 사항):
- 공장등록 증명서 (생산시설): 정부24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일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본이어야 합니다.
- 국내 특허/실용신안: 각 2건까지 인정됩니다. 특허 및 해당 특허 검색 결과 페이지를 캡처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공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기업 RE100 참여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공공인증서의 경우, 발급기관이 인정한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됩니다.
- 수출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거나 구축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됩니다.
- 수출준비도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카탈로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카탈로그는 앞표지 포함 5페이지 분량이며, 정식으로 제작된 카탈로그가 아닌 임의로 만든 경우 불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비율: 총 실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 기업당 한도액: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인증 건수: 인증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지원 시점: 공고 기간 전인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금년도 내 인증 획득이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세부 지원 조건: 신규 인증, 갱신 인증, 사후관리 비용 모두 70% 지원이 적용됩니다. 단,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컨설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인증별 컨설팅 지원 비용은 인정기준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온라인을 통한 접수입니다.
- 제출 서류 업로드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업로드 시 '제출서류 가이드'의 표에 명시된 항목 번호와 파일명으로 저장 후, 지정된 '파일업로드 위치'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별첨파일' 위치에 업로드하는 서류(신청서, 국내특허, 실용신안,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등)는 1개의 파일씩 업로드 후 저장해야 합니다. 총 파일 용량은 10Mb로 제한되므로 파일 용량을 줄여서 등록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파일을 미제출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증빙서류 관련 허위 제출(기재) 등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참여 선정 탈락, 지원금 반납,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문 내에는 구체적인 선정 절차(예: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 및 단계별 일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는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77)
- 경기기업비서 전산 문의 (신청서 등록 및 파일 업로드 등):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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