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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2026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0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본부 R&D지원팀 031-259-6783, 6785 / rnd@gbs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연구개발(R&D)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또는 이전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
- 연구소 관련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1개소 이내로 보유한 기업.
- 신설 기업: 경기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 이전 기업: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경기도 내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 업력 기준일: 연구소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2023년 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9일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발급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3월 9일 기간 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경기도 R&D 지원사업 중 여러 사업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사전 통보 없이 결격 처리됩니다.
- 공동연구기관 요건 (선택 사항):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본원(타 지자체)과 분원(경기도)으로 나누어진 경우, 경기도 소재 분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증빙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타 지역 본교를 두고 경기도 내 분교를 둔 대학이라도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경기도 소재 대학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연구기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제한 사항:
- '3책 5공' 제도가 적용되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률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기관 기본사업 포함)은 100%를 초과할 수 없고, 인건비 계상률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연구기자재·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 지원 규모: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건비 편성 기준:
- 현금 인건비 계상 시, 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50%를 초과하여 현금과 현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기자재 구입 제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기자재만 구입 가능하며, 사무장비, 컴퓨터, 일반 가전제품 등 범용성 장비는 불가합니다.
- 공동연구 시 연구개발비 책정: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3개 기관 이상 공동연구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각 기관이 지원받는 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과제 최종 선정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10:00부터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자동접수' 마감됩니다. (마감 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접수 방법: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G-PMS, https://pms.gbsa.or.kr/)을 통한 온라인(전산) 접수
- 연구책임자로 로그인 후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 신청 시 '기업주도(일반_첫걸음)'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기술분류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총 사업비, 참여기관 정보(해당 시)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필수 가입: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주관 실무담당자는 G-PMS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과제 선정 후에는 모든 참여 연구원이 가입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가 필수이며, '기관 CI 발급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기술개요서 (한글 파일)
- 기타(제반) 서류 (JPG 또는 PDF 파일을 압축하여 ZIP 형태로 업로드)
- 본인제재확인서 (NTIS: www.ntis.go.kr에서 발급)
- 소속기관제재확인서 (NTIS: www.ntis.go.kr에서 발급, 신청 후 3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발급 요망)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된 원본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번호 및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단계:
- 서면평가: 3월경 예정
- 발표평가: 5월경 예정 (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제출 서류 요청)
- 평가 및 선정 기준:
- 평가 및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평가 제외 또는 협약 중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 가산점 (최대 5점, 중복 적용 가능,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한함):
- 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 (3점)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인증서 제출 (2점)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주 4.5일제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임팩트 유니콘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2점)
- 기타 경기도지사가 인증(지정)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1점)
- 가산점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우대사항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한함):
- 무역 위기 관세 대응 R&D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4-3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참석해야 합니다.
- 선정 안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G-PMS 회원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안내되므로 정보 최신화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스케일업본부 R&D지원팀
- 이메일:
rnd@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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